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무효 — 계약이전 뒤에는 인수 보험사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2015. 07.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인수 보험사가 보험자 지위를 넘겨받았다는 전제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쟁점

월 평균 소득 693,512원인 계약자가 7개월 동안 입원일당 · 진단비 위주 보험 6건을 집중 가입하고 피보험자가 2년여 동안 298일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계약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지,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 금융위원회 계약이전결정으로 인수 보험사에 넘어갔는지.

사실관계

  • 1계약자(피고 1)는 2010. 9. 24. 부실 보험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맺는 등 2009. 8. 28.~2012. 11. 30. 가족(피고 2)을 피보험자로 8건을 맺었고, 피보험자도 자신을 피보험자로 2건을 맺었다. 특히 2010. 5. 28.~12. 17. 약 7개월 동안 6건을 집중 체결했는데 그중 5건이 상해 · 질병 입원일당 · 진단비 담보였다.
  • 2계약자의 2009~2012년 평균 월 소득은 693,512원이었는데, 직접 체결한 계약의 월 보험료 합계는 515,416원(피보험자 체결분 포함 755,168원)이었다. 이 사건 계약 때 이미 가입한 동종 보험 3건을 알리지 않았다.
  • 3피보험자는 2010. 12. 28. 빙판길에 넘어진 사고로 32일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3. 3. 15.까지 입원 · 퇴원을 반복했다. 입원기간은 총 298일, 받은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사의 17,439,553원을 포함해 합계 94,493,887원이었고, 퇴원 직후 같거나 비슷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일이 반복됐다.
  • 4부실 보험사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으로 계약을 인수 보험사(원고승계참가인)에 넘기고 영업정지와 파산선고를 받았다. 결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이전기준일 현재 무효인 보험계약"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다.
  • 5원심은 보험료가 과다하지 않고 사고 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수술도 3차례 받았다며 무효 주장을 배척했고, 가정적으로 무효라면 이전대상에서 빠져 인수 보험사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쳐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이고, 그 목적은 직업 · 재산상태, 체결 시기 · 경위, 규모 · 성질, 체결 후 정황 등 간접사실로 추단할 수 있다(2009다12115 판결).
  • 2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 단기간 집중 가입, 자의에 의한 과다 가입,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사실 등 허위 고지, 가입 직후 집중적인 보험금 청구는 부정취득 목적을 추단할 유력한 자료다(2013다69170 판결).
  • 3이 사건 사정들을 종합하면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보다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 4계약이전의 범위는 결정서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취지 · 경위 · 당사자 간 공평을 종합해 판단한다.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보험사가 스스로 무효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전 명세서에 모든 계약이 포함됐으며, 파산한 부실 보험사에 계약을 남기는 것은 결정 취지에 반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다는 이유로, 제외 대상은 이전기준일 현재 판결 등으로 무효가 확정된 계약만을 뜻한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계약을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인수 보험사가 보험자 지위를 넘겨받았다는 전제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부정취득 목적 판단에 쓰이는 간접사실(소득 대비 보험료, 단기 집중 가입, 동종 보험 미고지, 가입 직후 반복 입원 · 청구)이 구체적 숫자로 정리된 판결이다.
  • 실제로 수술을 받은 사고가 섞여 있어도 전체 정황으로 무효 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 보험사가 계약이전 · 합병으로 바뀌어도 다툼은 이어진다.
  • 같은 쟁점이라도 소득 · 가입 경위 · 입원의 필요성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21066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