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 재재보험용 정보제공 동의를 원보험사가 대신 받는다,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재재보험용 정보제공 동의를 원보험사가 대신 받는다 — 2026.1.2 개정, 1분기 순차 반영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2026-01-02 개정, 보험사별 반영은 2026년 1분기 중 순차
- 담당
-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핵심 요약
- 1보험업권(생명 · 손해보험협회)이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26.1.2.).
- 2재재보험 계약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 3그간 문제 — 재재보험 계약 시 인수심사 등을 위해 재재보험사에 보험계약자 정보를 넘기려면 계약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데(신용정보법 제32조), 재보험은 보험사간 업무(B2B)라 재보험사가 계약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 4개정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원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표준 동의서가 바뀌었다. 원보험사→재보험사 제공은 이미 표준 동의서에 들어 있었고, 재보험사→재재보험사 제공이 새로 포함됐다.
- 5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된다.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정보를 쓸 수 있고, 마케팅 · 홍보 등 기타 목적 이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 6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면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표준 동의서에 적힌 보험사 웹페이지 주소 접속 등으로 본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와 소재 국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7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26.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美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정보제공 흐름 (원문 그림)
- 현행 — 원보험사 → 재보험사: 표준동의서 旣포함 / 재보험사 → 재재보험사: 표준동의서 未포함
- 개선 — 원보험사 → 재보험사: 표준동의서 旣포함 / 재보험사 → 재재보험사: 표준동의서 포함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 가입할 때 재재보험 정보제공 동의는 왜 받나요?
- 원문에 따르면 재재보험 계약 시 인수심사 등을 위해 재재보험사에 계약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계약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데, 재보험사는 계약자와 직접 연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보험사가 이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26.1.2.).
- Q. 재보험사가 내 정보를 마케팅에 쓸 수 있나요?
- 보도자료는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이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되어,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마케팅 · 홍보 등 기타 목적 이용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힙니다.
- Q. 내 정보가 해외 재보험사로 넘어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원문에 따르면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면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는 표준 동의서에 적힌 보험사 웹페이지 주소 접속 등으로 정보를 받는 해외 재보험사와 소재 국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개정 동의서는 언제부터 쓰이나요?
- 표준 동의서는 ’26.1.2. 개정됐고,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26.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원문은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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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서버 — 우리 서버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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