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기업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은 원보험자가 위험을 혼자 지기 어려워 재보험을 붙인다. 계약자 · 피해자와 보험금 지급 관계를 맺는 것은 원보험자이고, 재보험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의 계약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여행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재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 원보험자가 보험금을 협상 · 부담할 수 없다는 손해처리협조 특약이 있어도, 상법 제661조에 따라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제2014-11호).
재보험자와 원보험자 사이에도 보험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만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그렇지 않으며 이 법리가 재보험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원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했다(2015다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