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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를 경과실로 어긴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 재보험도 같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2016. 01. 14

한 줄 결론상고 · 부대상고 모두 기각 — 재보험자의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원보험자가 피보험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면책조항으로만 다투다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들어 재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보험자(원고)는 LCD 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원보험계약)을 맺었고, 피고 등 재보험사들과 재보험계약을 맺었다. 원보험계약에는 계약 전에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면책된다는 예견면책조항 등이 있었다.
  • 2피보험 회사는 원보험계약 체결 당시 담합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원보험자는 2008. 11. 13. 그 회사로부터 LCD 제품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미국 법무부와의 유죄거래합의 사실을 통지받았다.
  • 3재보험사들도 2009. 4. 9. 이전까지는 면책사유가 있다는 의견만 냈을 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보험자가 재보험자로부터 해지권 행사를 요청받았을 때는 해지권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다.
  • 4원보험자는 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재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3나74013)은 청구 일부를 인용해, 피고 분담액 미화 7,851,018달러에 대해 원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명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하면 보험자는 위반이 없었다면 방지 ·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배상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지만, 경과실이면 그렇지 않고, 이 법리는 재보험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 2원심은 면책조항으로 면책될 것이라 판단할 사정이 있었고 재보험사들도 해지권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자와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면책항변을 택하는 것도 적절한 경영상 조치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고의 · 중과실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했다.
  • 3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단기 제척기간 기산점을 유죄거래합의 사실을 통지받은 2008. 11. 13.로 본 원심도 정당하다고 했다.
  • 4원보험자의 부대상고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타당한 경우"인지는 사실인정 · 평가의 문제여서 원심 선고일까지 연 6%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고, 본안 부대상고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결론

상고 · 부대상고 모두 기각 — 재보험자의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이려면 고의 · 중과실이 필요하다. 경과실이면 공제 ·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 원보험자가 해지권 대신 면책항변을 택한 판단을 곧바로 중과실로 보지 않았다. 재보험 분쟁에서 원보험자의 사고 처리 방식이 다퉈질 때 참고된다.
  •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이 사건에서 유죄거래합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 인정됐다. 당시 계약 기준이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0조 제1항(손해방지의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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