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영문본이 국문본에 우선한다고 정한 자산운용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사유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wilful을 계획적 고의로 좁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했고, 번역본 면책 단서의 오역도 지적했다(2018다304014).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힌 예도 있다. 대법원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며 영문 약관도 해석이 갈리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는 틀을 유지했다(2016다277200). 금감원 분쟁조정은 영문 증권의 보험기간은 짧게 적혀 있는데 보험사 직인이 찍힌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이 따로 적힌 사건에서 계약 경위 · 보험료 · 설명 내용을 종합해 별첨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봤다(제2011-10호).
국내 약관에 없는 조항도 들어 있다. 재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 원보험자가 보험금을 협상 · 부담하지 못하게 한 손해처리협조 특약(Claims Co-operation Clause)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금감원 제201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