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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 한눈에 — 회계원리 · 해상보험 ·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과목별 원문 지도 · 신체 · 차량과 비교 · 공부 순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재물손해사정사 2차는 하루 세 과목 — 1교시 회계원리, 2교시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를 교시마다 90분 논문형으로 보고, 제49회는 선발예정인원 60명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정했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상법 손해보험 장(통칙 · 화재 · 해상 · 책임)과 화재 · 배상책임 표준약관을 과목별로 나눠 세우고, 그 위에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핵심 정리

  • 과목(제49회): 1교시 회계원리 · 2교시 해상보험(상법 해상편 포함) · 3교시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 시간: 교시마다 90분 논문형, 세 과목 하루(7월 26일)
  • 합격: 매 과목 40점 이상 중 총득점 순 — 선발예정인원 60명, 부분합격 없음
  • 제49회 결과: 응시 567명 → 합격 60명(10.6%)
  • 계산기: 회계원리만 단순계산기 허용(공학용 · 재무용 불가). 영어는 1차, 공인영어 성적 대체
  • 원문: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제682조) · 화재(제683조~) · 해상(제693조~) · 책임(제719조~) + 표준약관
  • 기술보험: 상법 · 표준약관에 정의 없음
  • 공부 순서(제안): 통칙 → 화재 → 책임 → 해상 → 판례, 회계원리는 별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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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상 과목 구성 — 하루 세 과목, 교시마다 90분

제49회 공고에서 재물손해사정사 2차는 2026년 7월 26일(일) 하루에 치렀다. 1교시(10:00~11:30) 회계원리, 2교시(11:50~13:20)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14:20~15:50)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다. 교시마다 90분이고 시험 방법은 다른 2차와 같은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이다. 과목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가리키는 [별표 2]가 정하고, 공고는 그 과목을 교시에 배치한다.

재물에만 있는 규정이 둘 있다. 하나는 계산기다. 공고 준수사항은 재물손해사정사 2차의 "회계원리" 과목에서만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쓸 수 있게 하고, 공학용 · 재무용처럼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쓸 수 없다고 적는다. 다른 하나는 영어다. 영어 과목은 재물 1차에 있고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시행규칙 제53조 제6항),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 2차에 응시할 때도 영어 성적표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7항 · 제8항).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과 괄호까지만 정하고 출제 범위표를 내지 않는다. 이 글은 과목명이 가리키는 원문 — 상법 제4편 제2장 손해보험(통칙 · 화재 · 해상 · 책임),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을 사이트 자료와 연결한 지도다. 기출문제 원문은 옮기지 않으며, 기출은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회차별로 받는다.

  • 1교시 10:00~11:30 회계원리 — 단순계산기 지참 가능(저장 기능 계산기 불가)
  • 2교시 11:50~13:20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3교시 14:20~15:50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합격 결정과 숫자 — 선발예정인원 60명, 매 과목 40점

합격 결정은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원칙이지만,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정할 수 있다. 제49회 재물 선발예정인원은 60명이었다. 세 과목 중 하나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이고, 손해사정사에는 과목별 부분합격이 없다.

제49회 재물 2차 접수자는 762명(전년 643명)이었고 이 가운데 61명이 다른 종목 손해사정사였다. 최종 결과는 응시 567명에 합격 60명(10.6%)이다. 같은 해 재물 1차 합격자는 281명인데 2차 접수자가 더 많은 것은 직전 회 1차 합격자, 경력 5년 면제자, 타 종목 손해사정사가 함께 응시하기 때문이다. 1차 합격의 효력은 그 해와 다음 해 두 번이다.

재물 2차의 연도별 흐름은 응시자가 늘고 정원은 조금씩 움직인 모양이다. 2016년 응시 226명 · 합격 50명(22.1%)에서 2019년 265명 · 42명(15.8%), 2022년 309명 · 50명(16.2%), 2025년 446명 · 50명(11.2%), 2026년 567명 · 60명(10.6%)이 됐다. 선발예정인원은 2018~2020년 40명, 2021~2025년 50명, 2026년 60명이었다.

재물손해사정사가 사정하는 것 — 시행규칙 제52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호는 재물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영 제1조의2 제3항 제1호 ·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호의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 손해액, 제3호의 신체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세 종목을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치면 종합손해사정사로 등록한다.

손해사정 업무 자체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다섯 가지로 적는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다. 재물 2차의 세 과목은 이 가운데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재산 손해에서 해내기 위한 원문 — 손해보험 통칙의 보험가액 · 일부보험 · 중복보험 · 대위, 화재 · 해상 · 책임보험 각 절, 그리고 숫자를 다루는 회계 — 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원문 지도

과목명에 세 보험과 "등"이 붙어 있다. 화재보험은 상법 제683조~제687조(화재보험자의 책임, 소방 등 조치로 인한 손해, 화재보험증권, 집합보험)와 화재보험 표준약관이, 책임보험은 상법 제719조~제726조(책임보험자의 책임, 방어비용, 영업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 보관자의 책임보험, 수개의 책임보험, 재보험 준용)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이 뼈대다. 두 보험 모두 손해보험이라 손해보험 통칙(제665조~제682조)이 먼저 적용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는 손해를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로 나누고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기타 협력비용을 따로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비례보상하는 산식을 둔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 등 비용을 보상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등 열 가지를 면책으로 둔다. 두 약관의 조문 체계는 각각 따로 정리한 화재보험 · 책임보험 이론 글에서 깊게 다룬다.

"기술보험"은 상법과 표준약관 어디에도 정의가 없다. 표준약관 목차의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 자동차보험 · 질병상해 · 실손 · 해외여행 실손 · 배상책임 · 채무이행보증 · 신용 · 신원보증보험이고 기술보험 약관은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글은 기술보험의 담보 범위를 적지 않는다. 사이트 결정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건설공사보험 사건 하나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는 고속도로 공사 중 사면 붕괴에서 추정전손 판단 단위를 전체 공사가 아니라 복구가 이루어진 60m 구간으로 보고, 해빙기 강우가 근인인 자연재해라 자연재해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고 봤다.

  • 상법 화재보험 절: 제683조~제687조 / 책임보험 절: 제719조~제726조 / 손해보험 통칙: 제665조~제682조
  •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 제4조 면책 · 제8조 지급한도 · 제9조 지급보험금 계산(80% 비례) · 제13조 잔존물 · 제14조 대위권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손해배상금 + 비용 · 제4조 면책 10개 · 제8조 지급한도 · 제9조 의무보험 · 제10조 분담 · 제12조 직접청구
  • 기술보험: 상법 · 표준약관에 없음 — 결정례(건설공사보험 제2017-8호)에 나온 쟁점까지만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원문 지도

상법 보험편의 해상보험 절은 제693조~제718조다. 제693조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공동해손 분담액 · 구조료 · 특별비용의 보상(제694조~제694조의3), 선박 · 적하 · 희망이익의 보험가액(제696조~제698조), 보험기간의 개시 · 종료(제699조 · 제700조), 항해변경 · 이로 · 발항 지연 · 선박변경 · 선박 양도의 효과(제701조~제703조의2),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제706조), 선박 · 적하의 일부손해(제707조의2 · 제708조), 보험위부(제710조~제718조)가 이어진다.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으로 하고 전손으로 추정한다는 제711조 같은 해상 특유의 규정이 많다.

괄호의 "상법 해상편 포함"은 보험편 밖의 상법 제5편(해상)을 가리킨다. 공동해손 · 선박 · 운송 같은 해상법 개념이 보험편 조문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는 제5편 조문 원문을 갖고 있지 않아 범위는 과목명까지만 적는다.

해상 판례는 영문 약관과 영국법 준거 조항이 함께 나온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법원 2002다59528은 영국법 준거약관을 유효로 보고 근인을 시간상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원인으로 봤고, 2009다105383은 선박보험 워런티도 설명 대상이며 설명하지 않았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2다118846은 사고 후 통지로는 계속담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2015다5194는 준거법 약관이 "책임" 문제만 영국법에 따르게 했으면 설명의무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적하보험에서는 98다35389(전위험담보와 결로 손상), 2017다272103(최대선의의무는 계약 뒤 완화)이, 추정전손에서는 2000다21062(감항능력 결여 면책의 인과관계 증명은 보험자, 추정전손 수리비는 피보험자)와 98다59309(추정전손 수리비에 부수비용 포함)가 기준이 된다.

  •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 제694조~제694조의3 공동해손 분담액 · 구조료 · 특별비용
  • 제696조~제698조 선박 · 적하 · 희망이익의 보험가액 · 제699조 · 제700조 보험기간
  • 제701조~제703조의2 항해변경 · 이로 · 지연 · 선박변경 · 양도 · 제706조 면책사유
  • 제707조의2 · 제708조 일부손해 · 제709조 적하매각 · 제710조~제718조 보험위부

회계원리 — 원문이 정하는 것은 계산기 규정까지

회계원리는 재물 2차에만 있는 과목이다. 차량 · 신체 2차에는 없고, 같은 이름의 과목이 보험계리사 시험에도 있지만 시험과 합격 기준은 따로다. 공고가 이 과목에 대해 정하는 것은 교시(1교시 90분)와 단순계산기 허용까지다. 이 사이트는 회계 기준이나 교과 범위의 원문을 갖고 있지 않아, 과목의 내용 범위는 적지 않는다.

손해사정과의 연결은 판례에서 보인다. 재물 손해에서는 손해액을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하는 일이 많다. 대법원 2007다34043은 화재로 탄 재고자산의 손해조사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사정회사의 거듭된 자료 요구를 거부하거나 쓸모없는 자료만 내 손해액 산정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재고자산 부분 청구권 상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2012다92258은 허위 손해사정자료로 받은 화재보험금에서 불법행위 손해액을 실제 지급액과 기망이 없었다면 지급됐을 보험금의 차액으로 봤다. 숫자로 손해를 세우고 검증하는 일이 재물 손해사정의 한 축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들이다.

세 과목을 잇는 공통 기초 — 손해보험 통칙

화재 · 해상 · 책임보험은 모두 상법 제4편 제2장 손해보험의 각 절이라, 그 앞의 통칙 제665조~제682조가 공통으로 깔린다. 손해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고(제665조),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668조). 보험가액을 정했으면 사고 때의 가액으로 추정하고(제670조), 정하지 않았으면 사고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며(제671조),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제676조).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가 계산 문제의 출발점이다. 보험금액이 가액을 현저히 넘으면 초과보험(제669조),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중복보험(제672조 —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 보상은 보험금액 비율),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였으면 일부보험(제674조 —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상)이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고(제680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목적의 잔존물(제681조)과 제3자에 대한 권리(제682조)를 취득한다.

이 통칙은 판례에서 계산 순서로 구체화된다.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는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을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봤다. 대법원 2009다56603은 화재가 발생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2017다48959는 허위 자료를 낸 그 목적물에 한해 청구권 상실을 인정했다.

신체 · 차량 2차와 비교 — 같은 이름, 다른 짝

과목 수부터 다르다. 재물은 세 과목, 차량은 두 과목(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신체는 네 과목(의학이론 ·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이다. 제49회는 세 종목 모두 7월 26일 같은 날, 1교시를 10시에 시작했다.

책임보험은 재물 3교시와 신체 2교시 양쪽 과목명에 들어 있다. 다만 짝이 다르다. 재물은 책임보험을 화재 · 기술보험과 묶어 재물 손해와 시설 · 영업 · 생산물 같은 기업 배상책임 쪽으로, 신체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묶어 사람의 손해와 산재 · 근재 쪽으로 다룬다. 상법 제719조~제726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이라는 원문은 같지만, 답안에서 끌어오는 판례의 무게중심이 다르다.

선발예정인원과 경쟁도 다르다. 제49회 선발예정인원은 재물 60 · 차량 100 · 신체 340명이었고, 2차 접수자 기준 경쟁률은 재물 12.7 · 차량 7.4 · 신체 11.9였다. 재물만 1차에 영어가 있고, 재물만 2차에서 계산기를 쓸 수 있다.

공부 순서 — 통칙에서 각 절로, 조문에서 약관과 판례로

재물 2차의 원문은 층이 분명하다. 손해보험 통칙(보험가액 · 일부 · 중복 · 대위)이 세 보험에 공통으로 깔리고, 그 위에 화재 · 책임 · 해상 각 절이 특칙으로 얹히며, 화재 · 책임은 표준약관이 조문을 상품으로 옮기고, 해상은 영문 약관과 영국법 준거 판례가 더해진다. 아래 순서는 이 구조에서 나온 한 가지 제안일 뿐이고, 특정 방법이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회계원리는 원문 구조가 다른 두 과목과 이어지지 않는 별도 축이라 처음부터 따로 시간을 배정하는 편이 구조에 맞다. 답안 연습은 사례를 읽고 "어느 보험의 어느 층 쟁점인가(통칙 · 각 절 · 약관 · 판례)"를 먼저 가른 뒤 조문 → 약관 → 판례 순으로 근거를 대는 방식이 원문 구조와 맞는다.

  • 1단계: 손해보험 통칙 제665조~제682조 — 보험가액 · 초과 · 중복 · 일부보험 · 손해액 산정 · 손해방지 · 잔존물대위 · 청구권대위
  • 2단계: 화재 — 상법 제683조~제687조 → 화재보험 표준약관(보상 · 면책 · 지급한도 · 80% 비례 · 잔존물 · 대위)
  • 3단계: 책임 — 상법 제719조~제726조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손해배상금과 비용 · 관리재물 면책 · 의무보험 · 분담)
  • 4단계: 해상 — 상법 제693조~제718조(공동해손 · 보험가액 · 항해변경 · 면책 · 위부) → 상법 제5편 해상 → 영문 약관 판례
  • 5단계: 판례 — 증명책임 · 청구권 상실 · 대위 범위(화재), 직접청구 · 관리재물 · 중복 책임보험(책임), 워런티 · 근인 · 추정전손(해상)
  • 별도 축: 회계원리 — 1교시, 단순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재물손해사정사 2차 과목은 무엇인가요?
제49회 공고 기준 세 과목입니다. 1교시(10:00~11:30) 회계원리, 2교시(11:50~13:20)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교시(14:20~15:50)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이고, 교시마다 90분 논문형입니다.
Q. 재물 2차에서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회계원리 과목에서만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공학용 · 재무용처럼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쓸 수 없고, 다른 과목에는 이 허용이 없습니다(제49회 공고 준수사항).
Q. 재물손해사정사 합격률은 얼마인가요?
제49회(2026)는 응시 567명에 합격 60명(10.6%)이었습니다. 2016년 22.1%에서 응시자가 늘면서 2025년 11.2%, 2026년 10.6%로 내려왔습니다.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총득점 순으로 정하므로 사실상 상대평가입니다.
Q. 책임 · 화재 · 기술보험의 기술보험은 무엇을 공부하나요?
기술보험은 상법과 표준약관에 정의가 없고, 표준약관 목차에도 기술보험 약관이 없습니다. 법령 · 공고도 과목명만 정합니다. 사이트에서 원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건설공사보험 결정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 — 추정전손 판단 단위와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같은 개별 사건의 쟁점까지입니다.
Q. 해상보험 과목의 "상법 해상편 포함"은 무슨 뜻인가요?
보험편의 해상보험 절(제693조~제718조)만이 아니라 상법 제5편 해상까지 과목명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해손 · 선박 · 운송 같은 해상법 개념이 보험편 조문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해상 판례에는 영문 약관과 영국법 준거 조항(워런티 · 근인 · 추정전손)이 자주 나옵니다.
Q. 신체 2차의 책임보험 과목과 무엇이 다른가요?
원문(상법 제719조~제726조,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같지만 과목의 짝이 다릅니다. 재물은 책임보험을 화재 · 기술보험과 묶어 재물 손해와 기업 배상책임 쪽으로, 신체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과 묶어 사람의 손해와 산재 · 근재 쪽으로 다룹니다.
Q.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에 응시하면 무엇이 면제되나요?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가 응시하면 1차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53조 제8항). 다만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에 응시할 때는 영어 시험 성적표를 내야 합니다. 2차 세 과목은 그대로 봅니다.
Q. 재물 2차는 어떤 순서로 공부하나요?
원문 구조로 보면 손해보험 통칙(보험가액 · 일부 · 중복 · 대위) → 화재(상법 → 표준약관) → 책임(상법 → 표준약관) → 해상(보험편 → 해상편 → 영문 약관 판례) 순으로 층이 쌓이고, 회계원리는 별도 축입니다. 원문 구조에서 나온 제안일 뿐 합격을 보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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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음 준비응시자격 · 나이 · 시작 시기 · 무슨 일을 하나
  2. 1차 공부 · 면제 · 유예1차 과목 · 공부 순서 · 경력 면제 · 영어 성적
  3. 2차 종목 · 과목지금 여기신체 · 재물 · 차량 고르기 · 과목별 공부
  4. 접수 · 시험 당일다음 — 위 색 상자원서 접수 · 응시료 · 준비물 · 합격 발표
  5. 합격 후 실무수습 · 등록실무수습 기관 · 시작 시기 · 면제 · 등록 서류
  6. 첫 취업 · 진로원수사 · 자회사 · 법인 · 공제 · 보조인 · 개업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손해사정사 준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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