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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4조 보험업의 허가

보험업은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 — 생명보험업(생명 · 연금), 손해보험업(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재보험 등), 제3보험업(상해 · 질병 · 간병).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 종목 전부(보증 · 재보험 제외)를 허가받으면 제3보험업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대상은 주식회사 · 상호회사 · 외국보험회사.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20-12-08 개정(②) · 신설(⑧)

조문 원문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 · 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8>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업은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는다. 생명보험업(생명 · 연금), 손해보험업(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재보험 · 대통령령 종목 — 시행령 제8조의 책임 · 기술 · 권리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 비용 · 날씨보험), 제3보험업(상해 · 질병 · 간병).
  • 2② 종목 허가를 받으면 그 종목의 재보험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 종목 “전부”(보증 · 재보험 제외)를 허가받으면 제3보험업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상해 · 질병보험을 파는 근거다. ④ 같은 조건이면 새로 생기는 종목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 3호의 부가 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 3⑥ 허가 대상은 주식회사 · 상호회사 · 외국보험회사로 제한된다. ⑦ · ⑧ 허가 조건과 그 취소 · 변경 신청(2개월 내 결정).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같은 실손 · 상해 · 질병보험이라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판다(③). 그래서 같은 위험에 여러 회사 계약이 겹치는 일이 흔하고, 중복계약 확인(제95조의5)과 비례보상이 쟁점이 된다.
  • 청구인 — ⑥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주식회사 · 상호회사 · 외국보험회사로 정한다. 조합 · 공제회의 공제는 각 근거 법률로 운영되므로, 보험업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보험회사” 규정이 공제에 적용되는지는 각 법 조문을 따로 본다.
  • 시험 — 종목별 허가, 재보험 의제(②), 제3보험 의제(③ — 보증 · 재보험 제외 “전부”), 허가 주체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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