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11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뺑소니) 사고에서 대인 · 대물 보험금이 나가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정하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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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5.6.30.>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요건은 둘 중 하나다 —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를 냈거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그렇게 한 경우. 이때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보험자는 부담금을 낸다. 부담금은 대인배상Ⅰ은 그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액 · 초과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이다.
- 2구조상 피해자 보상은 막히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피보험자에게서 부담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라, 면책(자기차량손해 제23조 제14호)과 다르다. 대인배상Ⅰ · 의무 대물 부분은 지급보험금 전액이 부담금이므로 사실상 자기 돈으로 배상하는 셈이 된다.
- 3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경제적 사유 등으로 미납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한다. 부담금을 못 낸다고 피해자 지급이 늦어지지는 않는다.
- 4용어는 제1조가 정한다 — 무면허(면허 정지 · 금지 포함, 제4호), 음주(측정 불응 포함, 제9호), 조치의무 위반(주정차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할 때의 인적사항 미제공은 제외, 제17호), 마약약물운전(제19호). 2025-06-30 개정으로 조문 제목과 요건에 마약약물운전 · 조치의무 위반이 정리됐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직원의 무면허 사고에서 묵시적 승인의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 있고 사고 후 부담금 입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90다카23899(전원합의체)는 무면허 면책을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정했다.
- 2음주운전 사실의 판정.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70호는 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불기소결정서의 혈중알코올 수치로 약관상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형사 결론과 약관 판단이 분리된다.
- 3담보별 결론이 다르다. 대인 · 대물은 이 조문의 부담금, 자기차량손해는 제23조 제14호로 면책이고 그 운전자에게 보험회사가 대위한다(제34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0다32130 은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했고, 98다4330 · 98다26910 은 상해보험 · 무보험차상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봤다.
- 4조치의무 위반의 범위. 제1조 제17호 단서는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사항 미제공을 뺀다. 주차 뺑소니가 형사 · 행정 제재와 별개로 이 부담금 요건에 드는지는 그 단서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보험이 아예 안 나오나요?
- 이 조문은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내는 구조로 정합니다. 대인배상Ⅰ과 의무가입 한도 이하 대물은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의무 한도 초과 대물은 1사고당 5,000만원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제23조 제14호에 따라 보상되지 않습니다.
- Q. 사고부담금을 당장 낼 돈이 없으면 피해자 보상이 안 되나요?
- 제2항 단서는 피보험자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부담금을 미납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보상과 부담금 회수는 분리됩니다.
- Q. 내 차를 빌려간 친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내가 부담금을 내나요?
- 제1항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낸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부담금을 내도록 정합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승인했는지는 사실관계로 갈리며,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묵시적 승인의 입증책임을 보험회사가 진다고 봤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무면허 면책은 지배 ·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한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자기차량손해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무면허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혈중알코올 0.199%면 자차 음주면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설 연휴 자동차보험 안내 — 운전자 범위 · 단기 특약 · 긴급출동 · 무면허 · 음주 사고부담금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2. 09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