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다발지역 내비 음성안내 35곳 → 100곳 · 티맵 · 카카오내비에 네이버지도 추가, 진입 150m 전부터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26.4월부터 고의사고 다발지역 100곳 음성안내 — 3개 앱, 차량 내장형 내비는 ’26년 중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26.4월 중 시행(네이버지도는 4.1.부터), 내장형 내비게이션은 ’26년 중 — 앱 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
- 담당
-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부 공동)
핵심 요약
- 1금감원은 ’25.7월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내비게이션 앱으로 음성안내하는 방안을 도입했고, ’26.4월 서비스 범위를 넓혀 시행한다(네이버지도는 4.1.부터 시행 중). 원문은 서비스 범위와 시행 시기가 각 앱 업체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적는다.
- 2대상 지역: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고의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을 기존 35개에서 전국 100개로 늘려 앱에 반영했다.
- 3연계 앱: 기존 티맵(TMAP) · 카카오내비에 네이버지도(길찾기)를 더해 3개 앱에서 안내한다.
- 4안내 방식: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15m)에 하던 안내를 진입 150m 전부터 시작하고, 빈발 사고유형(예: 진로변경, 좌회전 고의사고)을 세분화해 팝업으로 보여준다. 음성 예시는 “고의사고 다발구간입니다. (가)진로변경/(나)좌회전시 고의사고에 유의하세요”(앱별 문구는 다를 수 있음).
- 5내장형 내비: 현대자동차 · 기아차와 협력해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26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출고 때부터 자동 적용되지만 신규 등록 차량 외 기존 차량은 별도 지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수입차는 업체별로 지도 업데이트 시행 여부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 6처벌: 보험사기 유인 · 알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고액단기알바’, ‘ㄱㄱㅅㅂ(공격수비)’ 같은 표현으로 권유받으면 거절하고, 게시글 · 대화 캡처 등 증거를 붙여 제보해 달라고 원문은 당부한다.
- 7보험사기 「특별신고 · 포상기간」은 자동차보험으로 확대돼 ’26.1.12.~10.31. 운영되며,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5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이다(아래 세부).
- 8금감원은 음성안내 대상 지역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최신 고의사고 적발현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의사고 대응요령 (원문)
- 진로변경 시 — 무리하게 끼어들지 말고 후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 후행차량이 갑자기 가속하는 상황에 대비
- 교차로 통행 시 — 비보호좌회전, 맞은편 차량이 직진 중인 경우 반드시 양보 후 주행
- 음성안내 구간이 아니어도 신호위반 · 불법유턴 ·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 위반 차량은 고의사고의 표적이 되기 쉽다
- 고의사고 의심 신호 — 경찰신고를 적극 회피하거나 강압적으로 사고 경위를 왜곡하는 경우, 사고 처리 후 동승자 · 운전자가 추가되거나 바뀌는 경우
- 의심되면 경찰 · 보험회사에 즉시 신고, 사고 처리 후에도 금감원 ·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제보
- 입증자료 — 블랙박스 원본 영상(전원 상태, 상대차량이 찍히는 위치 설치 여부, 영상 즉시 추출 가능 여부 확인), 사고 현장 사진(파손 부위 · 사고 위치 · 도로 상황 다각도), 목격자 진술 · 연락처, 상대방 탑승자 수
특별 신고 · 포상 기간 (연장 · 확대)
- 신고기간: ’26.1.12.(월)~10.31.(토)
- 신고대상: 전국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 · 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설계사) 등
- 포상금: 5천만원(신고인이 병 · 의원 관계자), 3천만원(병 · 의원 제보 브로커,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업체 관계자), 1천만원(환자 등 병원 이용자 및 차주 · 운전자 · 동승자 등 기타 일반인)
- 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센터』
사고다발 장소 고의사고 사례 (원문 예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 블랙박스 재구성)
- 1 · 2차로 좌회전 —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혐의차량(B)이, 1차로 좌회전 차량(A)이 거리를 좁힌 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해 직진으로 진로를 침범하자 감속 · 회피 없이 접촉. B는 비슷한 속도로 A에 붙어 좌회전해 A가 사각의 혐의차량과 차선침범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 회전교차로 — 좌회전 우선순위가 있는 혐의차량(A)이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진입차량(B)을 발견하고 양보 없이 접촉. 충분히 거리를 두지 않고 진입한 B가 회전 구간에 들어오며 야간에 전방시야가 제한되는 점을 악용
자주 묻는 질문
- Q. 고의사고 다발지역 음성안내는 어느 내비에서 나와요?
- 보도자료에 따르면 ’26.4월부터 티맵(TMAP) · 카카오내비 · 네이버지도(길찾기) 3개 앱에서 전국 100개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안내합니다. 네이버지도는 4.1.부터 시행 중이고, 서비스 범위와 시기는 앱 업체별로 다를 수 있다고 원문은 적습니다.
- Q. 음성안내는 몇 미터 전에 나오나요?
- 원문은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15m)에 하던 안내를 진입 150m 전부터 시작하도록 바꿨다고 밝힙니다. 진로변경 · 좌회전 같은 빈발 사고유형은 팝업으로도 보여줍니다.
- Q. 차에 달린 순정 내비에서도 고의사고 안내가 되나요?
- 보도자료는 현대자동차 · 기아차와 협력해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26년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신규 등록 차량 외 기존 차량은 별도 지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수입차는 업체별로 업데이트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Q.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현장에서 뭘 챙겨야 하나요?
- 원문은 블랙박스 원본 영상, 사고 현장 사진(파손 부위 · 위치 · 도로 상황), 목격자 진술과 연락처, 상대방 탑승자 수를 확보하라고 안내합니다. 의심되면 경찰 · 보험회사에 즉시 신고하고, 사고 처리 후에도 금감원 ·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밝힙니다.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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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