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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금감원보험사기

고의사고 다발지역 내비 음성안내 35곳 → 100곳 · 티맵 · 카카오내비에 네이버지도 추가, 진입 150m 전부터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26.4월부터 고의사고 다발지역 100곳 음성안내 — 3개 앱, 차량 내장형 내비는 ’26년 중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시행
’26.4월 중 시행(네이버지도는 4.1.부터), 내장형 내비게이션은 ’26년 중 — 앱 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
담당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부 공동)

핵심 요약

  1. 1금감원은 ’25.7월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내비게이션 앱으로 음성안내하는 방안을 도입했고, ’26.4월 서비스 범위를 넓혀 시행한다(네이버지도는 4.1.부터 시행 중). 원문은 서비스 범위와 시행 시기가 각 앱 업체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적는다.
  2. 2대상 지역: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고의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을 기존 35개에서 전국 100개로 늘려 앱에 반영했다.
  3. 3연계 앱: 기존 티맵(TMAP) · 카카오내비에 네이버지도(길찾기)를 더해 3개 앱에서 안내한다.
  4. 4안내 방식: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15m)에 하던 안내를 진입 150m 전부터 시작하고, 빈발 사고유형(예: 진로변경, 좌회전 고의사고)을 세분화해 팝업으로 보여준다. 음성 예시는 “고의사고 다발구간입니다. (가)진로변경/(나)좌회전시 고의사고에 유의하세요”(앱별 문구는 다를 수 있음).
  5. 5내장형 내비: 현대자동차 · 기아차와 협력해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26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출고 때부터 자동 적용되지만 신규 등록 차량 외 기존 차량은 별도 지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수입차는 업체별로 지도 업데이트 시행 여부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6. 6처벌: 보험사기 유인 · 알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고액단기알바’, ‘ㄱㄱㅅㅂ(공격수비)’ 같은 표현으로 권유받으면 거절하고, 게시글 · 대화 캡처 등 증거를 붙여 제보해 달라고 원문은 당부한다.
  7. 7보험사기 「특별신고 · 포상기간」은 자동차보험으로 확대돼 ’26.1.12.~10.31. 운영되며,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5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이다(아래 세부).
  8. 8금감원은 음성안내 대상 지역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최신 고의사고 적발현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의사고 대응요령 (원문)

  • 진로변경 시 — 무리하게 끼어들지 말고 후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 후행차량이 갑자기 가속하는 상황에 대비
  • 교차로 통행 시 — 비보호좌회전, 맞은편 차량이 직진 중인 경우 반드시 양보 후 주행
  • 음성안내 구간이 아니어도 신호위반 · 불법유턴 ·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 위반 차량은 고의사고의 표적이 되기 쉽다
  • 고의사고 의심 신호 — 경찰신고를 적극 회피하거나 강압적으로 사고 경위를 왜곡하는 경우, 사고 처리 후 동승자 · 운전자가 추가되거나 바뀌는 경우
  • 의심되면 경찰 · 보험회사에 즉시 신고, 사고 처리 후에도 금감원 ·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제보
  • 입증자료 — 블랙박스 원본 영상(전원 상태, 상대차량이 찍히는 위치 설치 여부, 영상 즉시 추출 가능 여부 확인), 사고 현장 사진(파손 부위 · 사고 위치 · 도로 상황 다각도), 목격자 진술 · 연락처, 상대방 탑승자 수

특별 신고 · 포상 기간 (연장 · 확대)

  • 신고기간: ’26.1.12.(월)~10.31.(토)
  • 신고대상: 전국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 · 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설계사) 등
  • 포상금: 5천만원(신고인이 병 · 의원 관계자), 3천만원(병 · 의원 제보 브로커,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업체 관계자), 1천만원(환자 등 병원 이용자 및 차주 · 운전자 · 동승자 등 기타 일반인)
  • 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센터』

사고다발 장소 고의사고 사례 (원문 예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 블랙박스 재구성)

  • 1 · 2차로 좌회전 —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혐의차량(B)이, 1차로 좌회전 차량(A)이 거리를 좁힌 상태에서 차선을 위반해 직진으로 진로를 침범하자 감속 · 회피 없이 접촉. B는 비슷한 속도로 A에 붙어 좌회전해 A가 사각의 혐의차량과 차선침범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 회전교차로 — 좌회전 우선순위가 있는 혐의차량(A)이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진입차량(B)을 발견하고 양보 없이 접촉. 충분히 거리를 두지 않고 진입한 B가 회전 구간에 들어오며 야간에 전방시야가 제한되는 점을 악용

자주 묻는 질문

Q. 고의사고 다발지역 음성안내는 어느 내비에서 나와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26.4월부터 티맵(TMAP) · 카카오내비 · 네이버지도(길찾기) 3개 앱에서 전국 100개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안내합니다. 네이버지도는 4.1.부터 시행 중이고, 서비스 범위와 시기는 앱 업체별로 다를 수 있다고 원문은 적습니다.
Q. 음성안내는 몇 미터 전에 나오나요?
원문은 사고다발 지역 진입 직전(15m)에 하던 안내를 진입 150m 전부터 시작하도록 바꿨다고 밝힙니다. 진로변경 · 좌회전 같은 빈발 사고유형은 팝업으로도 보여줍니다.
Q. 차에 달린 순정 내비에서도 고의사고 안내가 되나요?
보도자료는 현대자동차 · 기아차와 협력해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26년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신규 등록 차량 외 기존 차량은 별도 지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수입차는 업체별로 업데이트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Q.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현장에서 뭘 챙겨야 하나요?
원문은 블랙박스 원본 영상, 사고 현장 사진(파손 부위 · 위치 · 도로 상황), 목격자 진술과 연락처, 상대방 탑승자 수를 확보하라고 안내합니다. 의심되면 경찰 · 보험회사에 즉시 신고하고, 사고 처리 후에도 금감원 ·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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