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사기 특별신고 · 포상기간 운영(’26.1.12.~3.31.) — 병 · 의원 관계자 제보 시 특별포상금 5천만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병원 내부자 5천만원 · 브로커 3천만원 · 환자 1천만원,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별도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신고기간 2026-01-12 ~ 2026-03-31
- 담당
-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
핵심 요약
- 1금감원 · 경찰청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가 실손 보험사기 제보를 받기 위해 「특별 신고 ·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배경으로 원문은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적는다.
- 2신고기간 ’26.1.12.(월)~3.31.(화). 신고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 · 의원, 의사, 브로커 등.
- 3신고인: ❶병 · 의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❷환자 유인 · 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❸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
- 4특별포상금(정액, 한시 적용): 병 · 의원 관계자 5,000만원, 브로커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 1,000만원. 생 · 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적발금액 구간별 — 5천만원 미만 100만원, 5천만원~1억원 200만원 등, 최대 20억원)도 기존대로 함께 지급한다.
- 5지급기준: 생 · 손보협회가 심사한다. 제보자가 ①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구체적 물증을 내고 ②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며 ③참고인 진술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지급한다.
- 6건수 산정: 1인이 같은 1개 병원을 여러 보험사에 중복 신고하면 1건, 1인이 다른 3개 병원을 신고하면 3건, n명이 같은 1개 병원을 신고하면 1/n건.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 제보는 특별포상금 ·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모두 지급을 제한한다.
- 7신고방법: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및 보험사 대표번호,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홈페이지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각 보험사 본사 SIU 부서). 붙임에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 대표번호가 실려 있다.
- 8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면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25.12.22~)과 연계해 수사를 지원한다.
실손 보험사기 주요 사례 (원문)
- 미용 · 성형 · 비만치료 —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미용 · 성형 · 비만치료 시술 · 처방을 하고도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
- 허위 입 · 통원 — 병원 · 브로커 · 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와 보험금을 편취(예: 환자에게 간단한 피검사 후 허위로 2주간 입원 · 치료 서류 제공)
실손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참고1)
- 특정일에 받은 고가 치료비를 여러 날짜에 걸쳐 치료받은 것처럼 쪼개어 청구 · 수령하는 진료비 쪼개기는 보험사기
- 비만치료 등을 받고 도수치료 · 무좀치료 등으로 조작하는 것은 범죄행위 —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
- 입원이 필요 없는데 입원해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고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입원 보장한도 소진으로 도래한 면책기간을 피하려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는 것은 불법
- 실제 받지 않은 치료의 허위처방을 진료기록부에 끼워 넣은 서류로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 — 상담실장 등의 말만 믿고 제안에 넘어가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
- 보험업 종사자(협회 ·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조사 관련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 · 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가 끝난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
자주 묻는 질문
- Q. 실손 보험사기 병원 제보하면 포상금 얼마 받나요?
-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 · 의원 관계자면 5,000만원, 브로커면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면 1,000만원입니다. 생 · 손보협회의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적발금액 구간별, 최대 20억원)도 기존대로 함께 지급됩니다.
- Q. 특별포상금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 원문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처럼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내고,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며, 참고인 진술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밝힙니다. 심사는 생 · 손보협회가 합니다.
- Q. 병원에서 비만치료를 도수치료로 처리해 준다고 하면요?
- 보도자료의 소비자 유의사항은 실손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 등을 받고 도수치료 · 무좀치료 등으로 조작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Q. 실손 보험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원문에 따르면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보험사기신고센터’,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나 대표번호,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사 본사 SIU 부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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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실손보험 사기 특별 신고 · 포상 기간(2026.1.12~3.31) — 병원 관계자 최대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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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