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 — 기수는 보험금을 받은 때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2019. 04. 03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고 후 사망으로 공소기각.
쟁점
당뇨병 · 고혈압 발병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이 지나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받은 행위에서 사기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공소시효 기산점).
사실관계
- 1피보험자가 1997년경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는데, 계약자는 1999. 12. 3.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항목 중 당뇨병 · 고혈압에 "아니오"로 체크하고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2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나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이 지난 뒤인 2002. 12. 6. 고혈압 · 대동맥해리 · 당뇨로 54일간 입원했다며 보험금 9,610,000원을 받는 등, 2012. 1. 6.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18,050,000원을 받았다.
- 3검사는 이를 사기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계약 체결과 최초 보험료 납입 시 또는 해지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법정추인이 된 때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 2따라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되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묵비하거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 3그런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며, 그 전에 보험회사의 해지권이나 취소권이 소멸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4따라서 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를 일련의 기망행위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기수시기를 앞당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고 후 사망으로 공소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민사상 고지의무 위반(해지 사유)과 형사상 보험사기(기망행위)는 요건이 다르다.
- 기수시기가 보험금 수령 시로 정해지면 지급 건마다 공소시효가 따로 따져진다.
- 개별 사건의 유 · 무죄는 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인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로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상법 제651조, 제737조, 제739조의2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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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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