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의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을 취득할 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2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을 취득할 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지운다. 이 조문 자체에는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나 처벌 조항이 없다.
- 2보험사기행위의 정의 · 처벌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다 — 정의는 제2조(보험사고의 발생 · 원인 ·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처벌은 제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사고 경위 · 진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청구하면 이 의무 위반이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보험사기행위가 될 수 있다. 청구서는 사실대로 쓴다.
- 시험 — 계약자 측의 보험사기 금지 의무(제102조의2)와 종사자의 조작 금지(제102조의3)를 짝으로 본다.
위반하면
이 조문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제209조에 없다. 보험사기행위의 처벌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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