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신고 · 포상기간 10.31.까지 연장 — 자동차보험 추가, 정비 · 렌터카 업체 관계자 제보 3천만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신고기간 ’26.10.31.까지 연장, 실손에 이어 자동차 보험사기도 신고대상(3.25.부터)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신고기간 2026-01-12 ~ 2026-10-31 (자동차보험 신고대상 추가는 2026-03-25부터)
- 담당
-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
핵심 요약
- 1금감원은 생 · 손보협회 · 보험회사와 ’26.1.12.부터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 · 포상 기간」의 신고 기간과 대상을 넓힌다. 경찰청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낸 자료다.
- 2신고기간: 기존 ’26.1.12.(월)~3.31.(화) → 변경 ’26.1.12.(월)~10.31.(토).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26.2.2.~10.31.) 종료일과 맞췄다.
- 3신고대상(’26.3.25.부터):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 ·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 기존에는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 · 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었다.
- 4특별포상금(정액, 한시 적용): 병 ·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 관계자 5,000만원 / 병 · 의원 제보 브로커(설계사 등) · 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3,000만원 / 의료기관 이용 환자 · 차주 · 운전자 · 동승자 · 기타 1,000만원.
- 5특별포상금과 별도로 생 ·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적발금액 구간별 차등 — 5천만원 미만 100만원, 5천만원~1억원 200만원 등, 최대 20억원)도 지급한다.
- 6지급기준(변동 없음): 생 · 손보협회가 심사한다. 제보자가 ①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내고 ②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져 ③참고인 진술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지급한다.
- 7신고처(변동 없음):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및 보험사 대표번호,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각 보험사 본사 SIU 부서).
- 8그간 사례: 모발이식을 하고 무좀 치료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병원,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와 공모해 허위 입 · 퇴원확인서 ·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제보에 각각 특별신고 포상금 5천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5년간 제보자 1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약 2.3억원(안과 질환 관련 보험사기)이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예시 (원문)
- 허위입원 — 한방병원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를 대면 진료 없이 허위로 입원시키고 입원 기록을 사후 조작(무진료 입원)하거나, 일반실을 1인실(상급병실) 환자로 조작해 차액을 편취
- 유인 · 허위수리 — 정비업체 ·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들을 유인하거나 서로 공모해 수리비를 허위청구(허위판금, 부품 허위청구, 수리비 과다청구 등)
특별신고 기간 중 제보 사례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 병 · 의원 관계자 제보 — 한 의원이 환자에게 실제로는 비만치료제를 주고 다른 질환으로 치료(도수 · 무좀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
- 환자 제보 — GA 소속 보험설계사인 브로커가 의원과 결탁해 환자를 알선, 환자는 보험 가입 전에 미리 진단 · 치료를 받고 가입한 뒤 면책기간 이후 청구할 수 있도록 의원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
포상 건수 산정 · 지급 제한
- 1인이 같은 1개 병원 · 정비업체 등을 여러 보험사에 중복 신고 → 1건, 1인이 다른 3개 병원 · 정비업체 등을 신고 → 3건, n명이 같은 1개 병원 · 정비업체 등을 신고 → 1/n건
- 보험업 종사자(협회 ·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조사 관련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지급 제한
- 신고인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 · 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끝난 경우 지급 제한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특별포상금 ·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모두 지급 제한
향후 계획
-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제보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의뢰
-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경찰청과 공조
-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은 신속히 지급하고, 제보자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생 · 손보협회 · 보험회사를 지도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언제까지예요?
-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별 신고 · 포상 기간」은 ’26.1.12.(월)부터 10.31.(토)까지로, 당초 3.31.(화)에서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에 맞춰 연장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26.3.25.부터 신고대상에 추가됐습니다.
- Q. 정비업체 · 렌터카 보험사기 제보하면 포상금 얼마인가요?
- 원문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 렌터카 업체 관계자가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3,000만원, 차주 · 운전자 · 동승자 등 일반인이 신고하면 1,000만원입니다. 생 · 손보협회의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적발금액 구간별, 최대 20억원)도 따로 지급됩니다.
- Q. 포상금은 제보만 하면 받나요?
- 보도자료는 생 · 손보협회가 심사해 ①허위 진료기록부, 녹취록 등 구체적 물증을 내고 ②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져 ③참고인 진술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지급한다고 밝힙니다. 신원 확인을 거부하거나 이미 조사 · 수사 중인 사안, 포상 목적의 사전 공모 신고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Q. 보험사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걸 신고해도 포상금 받나요?
- 원문의 지급 제한 기준에 따르면 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 보험사기 조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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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