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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금감원통계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6,200억원(9.1%↑) · 53,865명(5.6%↑) — 장기보험 +343억원, 60대 24.6%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상반기 적발 6,200억원 · 53,865명. 자동차 46.5% · 사고내용조작 61.3%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

핵심 요약

  1. 1'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 적발인원은 53,8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8억원(9.1%), 2,849명(5.6%) 증가했다.
  2. 2종목별: 자동차보험 2,880억원(46.5%), 장기보험 2,645억원(42.7%)이 대부분이고, 전년 동기 대비 장기보험 적발금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343억원).
  3. 3유형별: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고내용조작 3,798억원(61.3%), 허위사고 1,081억원(17.4%), 고의사고 864억원(13.9%) 순. 세부유형으로는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399억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늘었다.
  4. 4연령별: 60대 13,247명(24.6%)이 가장 많고 50대 1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
  5. 5직업별: 회사원 14,656명(27.2%), 전업주부 5,855명(10.9%), 무직 · 일용직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 2,246명(4.2%) 순. 전년 동기 대비 회사원(+2,058명), 전업주부(+1,233명), 보험업 종사자(+450명)가 늘었다.
  6. 6금감원은 적발금액 증가를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하려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한 결과로 판단했다. 경찰청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를 넓히고,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 소요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7. 7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7.3월 시행된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는 신속히 등록취소한다.
  8. 8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한 「특별신고 · 포상 기간」을 '26.10월말까지 운영하며, 신고대상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넓혔다.

보험종목별 적발금액('26년 상반기, 백만원 · 전년 동기 대비)

  • 손해보험 582,451(94.0%) · +37,660(6.9%) — 자동차 287,949(46.5%) · +8,796(3.2%), 장기 264,531(42.7%) · +34,318(14.9%), 화재 6,360(1.0%) · +4,751(295.1%), 기타(특종) 23,552(3.8%) · △10,264(△30.4%)
  • 생명보험 37,536(6.0%) · +14,103(60.2%) — 보장성 37,498 · +14,065(60.0%)
  • 전체 619,987(100.0%) · +51,763(9.1%)

사기유형별 적발금액('26년 상반기, 억원 · 전년 동기 대비)

  • 사고내용조작 3,798(61.3%) · +540(16.6%) —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1,473(23.8%) · +399(37.2%), 자동차사고 운전자 · 피해물 ·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1,253(20.2%) · +185(17.3%), 음주 · 무면허 운전 650(10.5%) · +90(16.1%), 고지의무 위반 341(5.5%) · △37(△9.8%)
  • 허위사고 1,081(17.4%) · △97(△8.2%) —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등 623(10.0%),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등 399(6.4%)
  • 고의사고 864(13.9%) · +207(31.5%) — 고의충돌 343(5.5%), 자살 · 자해 420(6.8%) · +175(71.4%), 살인 · 상해 64(1.0%)
  • 기타 457(7.4%) · △132(△22.4%)

보험사기 특별 신고 · 포상 기간 (원문 참고)

  • 신고대상: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 · 의원(한방병원 · 한의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
  • 포상금(생 · 손보협회에서 운영 · 지급): 신고인이 병 · 의원 관계자면 5천만원, 병 · 의원 제보 브로커 ·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 렌터카업체 관계자면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 · 차주 · 운전자 · 동승자 등 기타 일반인이면 1천만원
  • 지급 조건: ❶ 허위 진료기록부 · 의료관계자 녹취록 등 구체적 물증 제시, ❷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고, ❸ 참고인 진술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
  • 특별 기간이 끝나도 기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 운영된다
  • 신고: ☎1332 → 2번(음성)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얼마인가요?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 적발인원은 53,8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8억원(9.1%), 2,849명(5.6%) 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2,880억원(46.5%), 장기보험 2,645억원(42.7%)이 대부분입니다.
Q. 어떤 유형의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늘었나요?
사고내용조작이 3,798억원(61.3%)으로 가장 많고, 세부유형 중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399억원)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늘었다고 원문은 밝힙니다.
Q.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는 어떻게 되나요?
보도자료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7.3월 시행되며,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는 신속히 등록취소하겠다고 밝힙니다.
Q.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특별신고 · 포상 기간의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 · 의원 관계자면 5천만원, 브로커 · 정비업체 · 렌터카업체 관계자면 3천만원, 환자 등 일반인이면 1천만원입니다. 구체적 물증을 내고 수사로 이어져 수사에 협조해야 지급되며, 기간이 끝나도 기존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 운영된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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