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2014. 04.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보험료와 소득의 비율, 가입 시기 집중, 입원 반복 같은 정황이 한데 모이면 목적이 추인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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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수 보험계약의 부정취득 목적을 직접 증거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사실이 유력한 자료인지.
사실관계
- 1계약자(피고)는 2006. 2. 8.부터 2006. 7. 31.까지 6개월 미만 사이에 여러 보험회사와 동종의 보장성 보험계약 10건을 체결했다. 2006. 2. 13.에는 하루에 3개 회사와 3건을, 2006. 2. 8.부터 2006. 3. 3.까지 1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7건을 집중적으로 체결했다. 10건의 월 보험료 합계는 464,000원이었다.
- 2계약자는 2006. 3. 8. 보험사(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맺을 때 이미 동종 보험 6건에 가입해 있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 계약 직후인 2006. 4. 25. 사고로 14일 입원했다며 2006. 5. 16. 보험금 55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 9. 30.까지 총 33회에 걸쳐 25,637,955원을 받았고, 다른 두 회사에서는 2012년 8월까지 64회에 걸쳐 32,850,000원을 받았다.
- 3계약자는 2006. 8. 14.부터 2008. 11. 4.까지 4회의 허위 입원기간에 입원한 것처럼 청구해 22회에 걸쳐 16,353,629원을 받았고, 이 행위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1. 10. 24.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 4보험사는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며 지급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원심은 월 464,000원이 일반인이 부담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고, 식당 주방일을 했다는 주장 등에 비추어 수입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수 가입이 약관상 금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계약자의 직업 · 재산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계약의 규모와 성질,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 2추인의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을 열거했다 —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운 고액 보험료의 정기 납입, 단기간 집중 가입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모집인 권유가 아닌 자의에 의한 적극적 과다 가입,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 다른 보험 가입사실 · 직업 · 수입에 관한 허위 고지,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 · 수령.
- 3이 사건에서 계약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한 적이 없고, 월 200만~250만 원 수입 주장에 대한 증거를 내지 않았으며, 스스로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월 464,000원의 보험료가 과다하지 않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 4가입 대부분이 입원 · 수술 실비변상 성격이 강한 보장성 보험이고, 6건의 기존 가입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계약 직후부터 입 · 퇴원을 반복해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특히 허위 입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부정취득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강력한 자료"라고 했다.
- 5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순수하게 생명 · 신체의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 원심은 판시 이유만으로 무효 주장을 배척해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보험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다수 보험계약의 민법 제103조 무효를 판단할 때 쓰는 여섯 가지 간접사실 목록이 이 판결에 정리돼 있다.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청구인이 방어할 때 이 목록을 기준으로 정황을 정리하게 된다.
- 월 보험료 절대액이 크지 않아도 소득 증빙이 없으면 "과다"로 평가될 수 있다. 소득을 주장하려면 세금 납부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갈림길이었다.
- 허위 입원으로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무효 판단에 결정적 자료가 된다. 다만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 경위 · 소득 · 청구 패턴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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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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