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 — '27년 1분기 온라인부터, 간병인 상주 · 증상 과장 · 허위 기재 사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간호조무사 보험사기 연루 예방교육, 내년 1분기 온라인부터 시작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담당
- 보험사기대응단
핵심 요약
- 1금감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2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22만 3,988명(2026년 2분기 기준)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13만 8,861명)과 요양병원(2만 9,479명) 근무자가 16만 8,340명으로 전체의 75.2%다(출처: 건강보험통계-의료기관 종별 의료인력 현황).
- 3기존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는 보험사기의 개념과 의료현장에서 부지불식중에 연루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일부 간호조무사가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등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 4교육 내용: 의료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보험사기 유형과 구체적 사례, 연루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 및 처벌 수준,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신고하는 절차.
- 5교육은 내년 1분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교육부터 먼저 하고 참여도 · 효과를 살펴 오프라인 교육으로 점차 넓힐 예정이다.
- 6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원문 참고 상자).
간호조무사의 보험사기 연루 위험(원문 예시)
- 간병인 상주 기재 — 입원 중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간병 보험금 청구 때 입증자료로 내려고 간호기록지에 "입원 중 간병인 상주"라고 써 달라는 환자의 반복된 요청에 마지못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 증상 과장 기재 — 외래 진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을 원하는 환자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증상을 실제보다 과장해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경우
- 허위 · 과다 기재 — 받지 않은 검사 · 시술 · 처치를 받았다고 의무기록에 기재하거나, 검사 · 시술 · 처치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정의 · 처벌(원문 참고)
- 보험사기 행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처벌: ①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②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 Q. 간병인이 없었는데 간호기록지에 간병인 상주라고 써 주면 보험사기인가요?
- 금감원 보도자료는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간병 보험금 청구용으로 간호기록지에 "입원 중 간병인 상주"라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를 간호조무사의 보험사기 연루 위험 예시로 들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정의합니다.
- Q. 간호조무사 보험사기 예방교육은 언제부터 하나요?
-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가 내년 1분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교육부터 먼저 하고, 참여도와 효과를 살펴 오프라인 교육으로 점차 넓힐 예정입니다.
- Q. 의무기록에 증상을 과장하거나 안 한 처치를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원문은 입원을 원하는 환자 요청으로 증상을 과장해 기재하거나, 받지 않은 검사 · 시술 · 처치를 기재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경우를 연루 위험으로 소개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원문 참고 상자는 안내합니다.
- Q. 보험사기 예방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흔한 보험사기 유형과 구체적 사례, 연루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보험사기의 정의와 처벌 수준, 보험사기 의심행위 신고 절차를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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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