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동산종합보험의 "90일 안에 손해명세서 안 내면 권리 상실" — 수년 반복 사용한 약관이어도 설명해야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2012. 06.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기각 — 설명의무 위반으로 청구권 상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부분은 확정됐고, 18,630,8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10. 10. 7.부터 2011. 6. 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20%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대법원이 직접 반소청구를 기각했다.
쟁점
"손해 발생 후 90일 이내에 손해명세서 등을 내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동산종합보험 약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가. 같은 약관으로 수년간 계약을 반복했다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일부만 인용된 반소 금액의 지연손해금률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 반소피고)와 계약자 회사(피고, 반소원고)는 2008년부터 같은 약관으로 동산종합보험 계약을 반복 체결해 왔다.
- 2약관에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 또는 대리인에게 즉시 통고하고 손해 발생 후 90일 이내에 사고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손해명세서나 손해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 증권상의 권리는 상실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 3보험사고 후 계약자가 90일 안에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계약자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 4제1심 · 원심은 보험금 18,630,857원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10. 7.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20% 지연손해금을 붙였다. 반소청구는 일부만 인용됐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이 조항이 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내용(일종의 워런티)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2이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계약자가 잘 알고 있었거나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2008년부터 반복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 3보험사가 설명의무 이행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한 이상, 계약자가 90일 안에 통지하지 않았어도 보험금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 4다만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 관해, 제1심이 반소청구 중 일부만 인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선고일까지는 보험사의 항쟁이 상당하므로 그때까지는 연 20%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기각 — 설명의무 위반으로 청구권 상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부분은 확정됐고, 18,630,85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010. 10. 7.부터 2011. 6. 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20%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대법원이 직접 반소청구를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업성 보험의 통지 기한 · 권리 상실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 "계속 같은 약관으로 거래했다"는 사정은 설명 면제 근거로 부족했다.
- 보험금 소송의 지연손해금은 일부 패소 여부에 따라 연 20% 적용 시점이 달라진다. 제1심에서 일부만 인용되면 그 선고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 사례다.
- 201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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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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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