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갑판적재 약관 — 실무자가 잘 알던 조항은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갑판멸실은 담보 밖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2016. 06. 23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갑판적재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고 이 사고는 담보위험이 아니라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설명의무 면제는 고객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험자가 증명할 때다. 기업보험에서는 거래 경력 · 증권 기재 · 포괄약정서가 그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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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국법 준거 약관이 붙은 적하보험에서 갑판 위 보일러가 해상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해, 갑판적재 약관의 설명의무에 한국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약관을 잘 알던 계약자에게도 설명이 필요한지, 이 사고가 담보되는 "갑판유실"인지.
사실관계
- 1국내 회사(원고)는 2012. 6. 14. 터키 회사에 폴리머리제이션 라인 1세트 4포장을 미화 350만 달러에 팔고, 2012. 6. 2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외국 보험사(피고)와 부보금액 미화 385만 달러의 적하보험을 영국 협회적하약관 WAIOP 조건으로 맺었다. 계약은 국내 대리점을 통해 체결됐다.
- 2계약에는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 약관과, 갑판적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담보가 투하 · 갑판유실 외의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 조건(F.P.A.)으로 축소된다는 갑판적재 약관이 있었다.
- 3화물은 2012. 6. 14. 상하이항에서 선박 갑판에 실렸고, 2012. 7. 7. 오만 앞바다에서 4포장 중 보일러 1대가 바다로 떨어졌다. 매수인은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4. 3. 통지했다.
- 4원심은 원고가 갑판적재를 알리지 않았고, 사고 해역의 몬순은 통상적이며 54.5톤 보일러를 휩쓸 파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박이 부적절해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라며 갑판유실을 부정했다. 약관규제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준거법을 계약 일부에 관해서만 정했다면 나머지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에 따르고, 이 준거법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 문제만 영국법에 맡긴 것이므로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의무에는 한국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 점에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2다만 고객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2009다105383 참조). 갑판적재 약관은 국제 표준약관이고 증권 표면 · 이면과 2007년 포괄보험 약정서에 기재돼 있었으며, 원고 측 실무자는 약 10년간 적하보험 업무를 하며 피고와 월 30~50건을 체결했고 갑판적이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 3영국 해상보험법상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생겼다는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고 "증거의 우월"로 증명해야 하며, "갑판유실"은 해수의 직접 작용으로 화물이 휩쓸려 나간 경우로 제한되므로 배의 흔들림 · 기울어짐으로 떨어진 "갑판멸실"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4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 판단은 가정적 · 부가적 판단이어서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갑판적재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고 이 사고는 담보위험이 아니라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외국법 준거 약관이 있어도 약관의 편입 · 설명의무 문제는 한국 약관규제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준거법 약관이 무엇을 영국법에 맡겼는지 문언부터 본다.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고객이 이미 알고 있던 경우"는 거래 경력, 증권 기재, 포괄약정서 같은 구체적 자료로 인정됐다. 개인 가입자 사건과는 사정이 다르다.
- 적하보험에서 갑판적재 여부의 고지와 사고 경위(해수에 휩쓸렸는지, 고박 불량인지)가 결론을 가른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제26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제4항(약관의 설명의무)
- 영국 해상보험법 제3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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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