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기준 조항은 유효,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계약 내용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2020. 09. 03
한 줄 결론상고기각(쌍방) —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편입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청구 조항은 유효해 보험기간 뒤 제기된 청구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확정됐다.
쟁점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과 "그 청구를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보험사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인지.
사실관계
- 1회계법인(원고)은 보험사(피고)와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과실 · 착오 · 누락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되,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 행해지고 그 청구가 보험기간 중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돼야 한다고 정했다.
- 2이 가운데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손해배상청구 조항,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요건을 서면통지 조항이라 부른다.
- 3회계법인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일부 회사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제기된 것이었다.
- 4보험사는 약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어서 약관규제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회계법인은 두 조항이 무효이거나 설명받지 못해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이 약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 2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내 제3자의 배상청구를 기준(claim-made basis)으로 보험사고를 정해 보상책임의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한다. 이 구조에서 서면통지 조항은 추가 손해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의무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 3따라서 두 조항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한 것이 아니어서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로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서면통지 조항을 무효로 본 원심은 잘못이지만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 4손해배상청구 조항은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급조건이라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서면통지 조항은 상법 제657조와 달리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 불이익을 주므로 설명의무 대상인데, 보험사가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 5보험기간 종료 뒤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청구 조항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쌍방) —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편입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청구 조항은 유효해 보험기간 뒤 제기된 청구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은 발생기준인지 청구기준인지부터 확인한다. 청구기준이면 "언제 사고가 났나"보다 "언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나"가 기준이 된다.
- 청구기준 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서면통지 요건은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 내용에서 빠질 수 있다. 청약 단계의 설명 자료가 쟁점이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7조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7547 판결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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