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선박보험 워런티도 설명해야 — 설명 안 했으면 조항 전체가 계약에서 빠진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2010. 09.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해 워런티 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영국법 준거약관을 쓴 선박보험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현상검사와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로 정한 경우, 보험사가 워런티의 의미와 위반 효과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와 설명하지 않았을 때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리스선박 이용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있는지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해상운송업자(피고)는 2006. 5. 23. 리스회사와 선박 리스계약(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04,146,300원)을 맺었다.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지만 멸실 · 훼손 위험과 수리 의무는 피고가 지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2억 7천만 원에 선박을 넘겨받기로 했다.
- 2피고는 2006. 6. 2. 보험사(원고)와 선박보험(피보험자 소유자 리스회사 · 관리자 피고, 보험기간 2006. 5. 26. 12:00~2007. 5. 26. 12:00, 보험가액 16억 2,000만 원)을 맺었다. 영국법 · 관습에 따르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됐다.
- 3워런티 조항은 현상검사와 그 권고사항 이행을 워런티로 정했다. 처음에는 보험개시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가, 선박이 수리 중이라는 피고의 요청으로 2006. 7. 2.로 연기했다.
- 4보험사 직원은 전화로 "현상검사가 워런티 사항이니 반드시 받으라"고만 했고,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선박 손상 수리비가 문제되자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이익: 영국 해상보험법 제5조상 해상사업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있고, 리스이용자는 사용권 · 위험부담 · 수리의무 · 양수 지위를 가지므로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2약관 해당성: 특정 조항이 개별 교섭을 거쳐 개별약정이 되려면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내용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이행 기한만 연기한 것은 위반 효과에 관한 교섭이 아니어서 이 조항은 여전히 약관이라고 했다.
- 3설명의무: 영국법상 워런티는 정확히 충족돼야 하고 위반하면 위반일로 소급해 자동 면책되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사고 전에 시정해도 마찬가지다. 상법에 없는 낯선 제도여서 원칙적으로 설명 대상이고, 흔히 쓰인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형 해상기업인 피고가 설명 없이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편입: 설명하지 않았다면 조항 전체가 처음부터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 "이행하라"는 부분은 설명했으니 편입되고 "워런티 효과"는 법령 사항이라 편입된다는 식의 분리 편입은 설명의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해 워런티 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업계 관행상 흔한 조항이라도 위반 효과가 엄격하면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 설명 면제 사유(계약자가 이미 알았다는 사정)는 보험사가 증명한다.
- "반드시 받으라"는 안내와 "안 받으면 보상이 안 된다"는 설명은 다르게 평가됐다. 무엇을 설명했는지의 구체적 내용이 쟁점이 된다.
- 외국적 요소가 있는 해상보험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2012다118846 참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개정 전)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 제4항, 제4조
-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83319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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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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