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가족형 암보험의 종피보험자 배우자는 호적상 배우자, 협의이혼 뒤 사실혼을 유지해도 자격은 제적일에 상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1호2004. 07. 27
한 줄 결론기각 — 협의이혼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이상 종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이 없다.
쟁점
주피보험자(남편)가 3급 장해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가족형 암보험에서, 빚 때문에 협의이혼해 호적에서 제적된 뒤에도 사실혼을 유지하던 종피보험자(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종피보험자 자격이 남아 있는가.
사실관계
- 1부부가 1991. 9. 19. 가족형 암보험(주계약 1천만원 · 재해입원특약 1천만원, 20년 만기)에 가입했다. 남편(신청인)이 주피보험자, 아내가 계약자 겸 종피보험자였다.
- 2주피보험자가 1996. 9. 교통사고로 3급 장해진단을 받아 약관 제9조 제3항(주피보험자가 2~3급 장해가 되면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에 따라 1997. 3.분부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됐다.
- 3남편이 호프집을 운영하다 빚을 지자 부부는 1999. 1. 6. 협의이혼했고 아내는 남편의 호적에서 제적됐다. 아내는 2003. 11. 26.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 4신청인은 법률상 이혼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이므로 종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며 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계약일 이후 호적에서 제적되면 종피보험자 자격을 잃는다는 약관을 들어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2조 제2호는 가족계약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하되, 종피보험자는 증권에 적힌 주피보험자와의 "호적상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만 22세 이하 미혼 자녀인 사람으로 정한다. 제3조는 계약일 이후 제적되거나 만 23세가 돼 제2조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은 그날부터 종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 2약관이 가족계약의 피보험자를 호적상 관계로 정하고 계약일 이후 제적되면 자격을 잃게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도 호적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
- 3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협의이혼 신고를 한 이상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3. 6. 11. 선고 93므171)에 비추어, 경제적 사정으로 한 협의이혼도 무효가 아니므로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없다.
결론
기각 — 협의이혼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이상 종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족계약의 피보험자 범위가 호적(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짜여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들어오지 않는다. "실질"을 주장해도 약관 문언이 법률상 관계를 명시하고 있으면 그대로 읽힌다.
- 이 사건은 주피보험자의 장해로 보험료가 면제돼 계약이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혼 뒤에도 보장이 유지된다고 믿기 쉬웠다. 이혼 · 자녀 성년 같은 신분 변동이 있으면 종피보험자 자격이 자동으로 끊기는지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별도 계약으로 옮겨야 한다.
- 2004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가족형 상품의 피보험자 정의(사실혼 포함 여부)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쟁점이라도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당해 암보험 약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호 · 제3조(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 제9조 제3항(보험료 납입면제)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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