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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진단비 · 질병

보험료 납입면제

납입면제 · 보험료 면제 · 납면 · 진단 후 보험료

암 등 약관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 보험금 지급과는 요건 ·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라 따로 판단된다.

납입면제는 약관이 정한 사유(암 진단, 일정 이상 장해 등)가 생기면 그 뒤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어떤 사유가 면제 사유인지, 주계약과 특약 중 어디에 적용되는지는 약관 조항으로 정해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두 사안에서 납입면제를 보험금과 분리해 봤다. 부담보 부위의 암으로 진단비는 면책이어도 납입면제는 별개 혜택이라 인정했고,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사안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면서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라고 했다. 요건 · 주체 ·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납입면제 사유가 생겼는데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갔다면 면제 시점 이후 납입분의 반환이 문제된다. 확인할 것은 약관의 납입면제 조항과 면제 사유 발생일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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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