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면제는 약관이 정한 사유(암 진단, 일정 이상 장해 등)가 생기면 그 뒤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어떤 사유가 면제 사유인지, 주계약과 특약 중 어디에 적용되는지는 약관 조항으로 정해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두 사안에서 납입면제를 보험금과 분리해 봤다. 부담보 부위의 암으로 진단비는 면책이어도 납입면제는 별개 혜택이라 인정했고,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사안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면서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라고 했다. 요건 · 주체 ·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납입면제 사유가 생겼는데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갔다면 면제 시점 이후 납입분의 반환이 문제된다. 확인할 것은 약관의 납입면제 조항과 면제 사유 발생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