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자동차보험 약관 전체에서 쓰는 20개 용어를 정하는 조문 — 뒤의 모든 조문은 이 정의를 전제로 읽는다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범위무보험자동차 뜻승낙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자동차보험 운행 운전 차이사실혼 배우자 자동차보험 가족차량기준가액 보험가액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자차 보상무면허운전 면허정지 보험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 (*1)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ㆍ팬츠ㆍ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2)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3)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19. 마약ㆍ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 새 부분품: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신설 2025.6.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제5호 무보험자동차는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만이 아니다. 가 · 나 · 다 · 라 네 갈래로,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 있어도 면책에 해당하는 차, 한도가 이 약관 보상액보다 낮은 차,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뺑소니)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라목에서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빠지고,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처음부터 제외된다. 자동차의 범위에는 건설기계 · 군용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농업기계가 들어간다.
  • 2제6호는 차의 어디까지를 차로 보는지를 가른다. 부분품(엔진 · 변속기처럼 출고 때 붙어 나온 것), 부속품(정착 · 장비된 물품 — 고정된 내비게이션 · 하이패스 단말기 포함, 연료 · 세차용품 · 장식품은 제외), 부속기계장치(방송중계차 등 특수용도 정밀장치)로 나뉜다. 자기차량손해(제21조)에서 무엇이 보상 대상인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 3제7호 운전과 제8호 운행은 다르다.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차를 본래 사용방법대로 쓰는 것이고(음주 · 조치의무 위반 등에서는 도로 밖 포함), 운행은 자배법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사람 · 물건 운송과 관계없이 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는 것이다. 대인배상Ⅰ(제3조)은 ‘운행’, 사고부담금(제11조)은 ‘운전’을 쓴다.
  • 4제4호 · 제9호 · 제17호 · 제19호는 사고부담금(제11조)과 자차 면책(제23조 제14호)의 요건이 되는 무면허 · 음주 · 조치의무 위반 · 마약약물운전의 정의다. 무면허에는 면허 정지 · 운전 금지 상태가 포함되고, 음주에는 측정 불응이 포함되며, 조치의무 위반은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때 인적사항을 안 준 경우를 제외한다.
  • 5제13호 피보험자는 기명 · 친족 · 승낙 · 사용 · 운전피보험자 다섯 유형이다. 친족피보험자는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쓰는 사람, 사용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업무에 쓸 때만), 운전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사람이다. 어느 담보에서 누가 피보험자인지는 제4조 · 제7조 · 제13조 · 제18조 · 제22조가 따로 정한다.
  • 6제15호는 부모 · 배우자 · 자녀의 범위에 양부모 · 사실혼 배우자 · 사실혼 출생 자녀 · 양자를 넣는다. 대인배상Ⅱ의 가족 면책(제8조 제2항)과 대물배상의 가족 재물 면책(제8조 제3항)이 이 정의로 판단된다. 제16호는 휴대품(현금 · 시계 · 귀금속 등) · 소지품(휴대전화 · 노트북 · 골프채 등 정착되지 않은 물품) · 인명보호장구(헬멧 · 바이크 전용 슈트)를 나눈다 — 대물배상 제한(제8조 제3항 제4호 · 제5호)의 기준이다.
  • 7제18호 보험가액은 계약 때와 사고 때 모두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로 정하고, 제20호 새 부분품(2025-06-30 신설)은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에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포함한다. 대물 수리비(별표 2)와 자차 보상(제21조)에서 부품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해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인가. 대법원 2002다61958 은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면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도 정의의 나목에 해당한다고 봤다. 뺑소니(라목)는 개인형이동장치가 빠져 있어, 킥보드 뺑소니는 이 정의로는 무보험자동차가 아니다.
  • 2‘운행’ · ‘자동차의 사고’의 경계. 대법원 2022다266522 는 시동을 켠 트럭 적재함 위에서 방수비닐을 덮다 추락한 사고를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34호는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동승자가 깔린 사고를 운행 중 사고로, 제2012-18호는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한 사망을 자기신체사고로 봤다. 주행 전후의 부수 동작이 정의에 드는지가 다퉈진다.
  • 3승낙피보험자와 자동차 취급업자. 정비 · 대리운전 · 주차장 · 세차업자는 제12호 취급업자여서 제7조 단서로 대인Ⅱ · 대물 피보험자에서 빠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1호는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를, 제2015-15호 · 제2012-15호는 대리운전과 탁송의 경계를 다뤘다.
  • 4보험가액을 무엇으로 보는가. 제18호는 차량기준가액표를 가리키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차 전손 사안에서 실제 중고차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했다. 음주운전 판정에서는 제2010-70호가 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혈중알코올 수치로 약관상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하는 형제가 내 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인가요?
이 조문 제13호 나목은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하는 사람을 친족피보험자로 정합니다. 다만 어느 담보에서 친족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되는지는 제4조 · 제7조 등 각 담보의 피보험자 조문과 가입한 운전자 한정 특약의 문언으로 갈립니다.
Q. 뺑소니 사고도 무보험자동차 사고인가요?
제5호 라목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로 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는 라목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요건은 제17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하는 손해)가 따로 정합니다.
Q. 자차로 보상되는 부속품에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나요?
제6호 나목은 자동차에 정착(공구 없이 분리 불가) 또는 장비된 물품을 부속품으로 보고, 실내 사용 목적으로 고정된 내비게이션 · 하이패스 단말기를 예시로 듭니다. 통상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제21조 제2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