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4조 보험회사의 대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대위(구상)의 범위 — 일부 보상이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자손 · 자차 정당 사용자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는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않음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구상권 자차 처리 후자차 처리 후 상대방에게 자기부담금 청구보험자대위 뜻 자동차보험가족이 낸 사고 보험사 구상음주운전 친구 사고 보험사 구상자손 보험금 받고 가해자 청구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험금 ·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제3자(가해자 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단서 — 피보험자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한다. 자차 자기부담금처럼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가 있으면 그 부분의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는다.
- 2② 제1호: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단, 별표 1(대인 · 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때는 취득한다 — 정액이 아닌 실손 방식으로 줬으면 대위한다. 제2호: 자기차량손해에서 정당한 권리로 차를 쓰던 사람(가족 · 승낙받은 친구)에게는 대위하지 않되, 고의 · 무면허 · 음주 ·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와 자동차 취급업자의 위탁 중 사고는 예외다.
- 3② 제3호: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갖는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다.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는 예외.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권리 행사 ·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료를 내야 한다 —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권리 보전 의무와 이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일부 보상일 때의 범위.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이 피보험자에게 남아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제1항 단서의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가 자기부담금 회수의 근거다.
- 2인보험 성격 담보의 대위. 대법원 2000다18752 는 상해보험에서 대위 약정 없이는 대위할 수 없다고 봤고, 2012다88716 은 무보험차상해 보험자의 대위를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 한도로 제한했다. 제2항 제1호 단서(별표 1 기준 지급 시 대위)가 자손에서 이 문제의 문언이다.
- 3보험회사 사이의 구상 시효. 대법원 2024다249729 는 공동불법행위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상사시효 5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은 10년이며 기산점은 현실 배상 시라고 봤다.
- 4건보공단 · 다른 보험자와의 순위. 대법원 2021다305437 은 건보공단이 대위하는 범위와 책임보험 한도가 있을 때의 공제 방식을 정리했고,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하면 피해자 직접청구가 다른 보험자의 대위 청구보다 앞선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차로 처리하면서 낸 자기부담금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이 조문 제1항 단서는 보험회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이에 따라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상대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Q. 동생이 내 차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가 동생에게 구상하나요?
- 제2항 제2호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 · 관리하던 사람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의 · 무면허 · 음주 ·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는 예외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상해보험 대위 불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 — 책임보험 한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