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 차량 사항 변경 · 위험물 적재 · 위험 증가나 보험료 차이가 생긴 사실을 알고 지체 없이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소 변경과 보험기간 유예 신청도 알린다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 용도 변경 보험사 통보차량 구조변경 보험 알려야 하나자동차보험 통지의무 위반 해지주소 변경 보험사 알림 불이익개인용 차 영업용으로 쓰기 시작 보험위험물 적재 자동차보험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신청 이후 유예기간의 원인 사실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설 2025.6.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세 가지: 용도 · 차종 · 등록번호 · 적재정량 · 구조 등 차량 사항의 변경, 화약류 · 고압가스 · 폭발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 사실. 알린 뒤 보험료가 바뀌면 보험회사는 더 받거나 돌려주고 승인하거나,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개인용을 영업용으로 쓰기 시작하거나 구조변경을 한 경우가 전형이다.
- 2② 주소 · 연락처 변경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 주소로 통지하므로 해지 · 갱신 안내를 못 받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 3③(2025-06-30 신설): 자배법 제5조의2 제3항의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거나 유예 사유가 바뀌면 지체 없이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리지 않으면 유예가 제한될 수 있다. 제42조 표의 유예 조항과 짝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위험이 뚜렷이 증가’의 판단. 제5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뚜렷한 위험 증가가 아니면 해지를 막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8호는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를, 제2016-17호는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를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다른 종목 사안이지만 같은 판단 틀).
- 2통지 조항의 설명. 대법원 2009다91316 · 2013다217108 은 통지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2020다291449 는 설명 없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2024다289680 은 통지 약관이 설명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2022다238633 은 설계사에게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가 이행됐다고 봤다.
- 3일부 해지. 대법원 2002다63312 는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을 일부 해지로 보아 해지 기간을 적용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추가보험료 청구(제53조 제1항 제4호)가 그 자리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용으로 가입한 차로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 이 조문 제1항 제1호 · 제3호는 용도 등 차량 사항의 변경과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알리고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지될 수 있고, 유상운송은 제8조 · 제14조 · 제19조 · 제23조의 면책과도 연결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