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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 차량 사항 변경 · 위험물 적재 · 위험 증가나 보험료 차이가 생긴 사실을 알고 지체 없이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소 변경과 보험기간 유예 신청도 알린다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 용도 변경 보험사 통보차량 구조변경 보험 알려야 하나자동차보험 통지의무 위반 해지주소 변경 보험사 알림 불이익개인용 차 영업용으로 쓰기 시작 보험위험물 적재 자동차보험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신청 이후 유예기간의 원인 사실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설 2025.6.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세 가지: 용도 · 차종 · 등록번호 · 적재정량 · 구조 등 차량 사항의 변경, 화약류 · 고압가스 · 폭발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 사실. 알린 뒤 보험료가 바뀌면 보험회사는 더 받거나 돌려주고 승인하거나,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개인용을 영업용으로 쓰기 시작하거나 구조변경을 한 경우가 전형이다.
  • 2② 주소 · 연락처 변경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 주소로 통지하므로 해지 · 갱신 안내를 못 받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 3③(2025-06-30 신설): 자배법 제5조의2 제3항의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거나 유예 사유가 바뀌면 지체 없이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리지 않으면 유예가 제한될 수 있다. 제42조 표의 유예 조항과 짝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위험이 뚜렷이 증가’의 판단. 제5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뚜렷한 위험 증가가 아니면 해지를 막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8호는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를, 제2016-17호는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를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다른 종목 사안이지만 같은 판단 틀).
  • 2통지 조항의 설명. 대법원 2009다91316 · 2013다217108 은 통지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2020다291449 는 설명 없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2024다289680 은 통지 약관이 설명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2022다238633 은 설계사에게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가 이행됐다고 봤다.
  • 3일부 해지. 대법원 2002다63312 는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을 일부 해지로 보아 해지 기간을 적용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추가보험료 청구(제53조 제1항 제4호)가 그 자리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용으로 가입한 차로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 제1항 제1호 · 제3호는 용도 등 차량 사항의 변경과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생긴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알리고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지될 수 있고, 유상운송은 제8조 · 제14조 · 제19조 · 제23조의 면책과도 연결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