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피보험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다친 사람의 보험금을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에 따라 얼마나 깎는지 정한 표 — 별표 3 제3항(동승자에 대한 감액)이 가리키는 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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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1. 기준요소
|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2),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 수정요소 | 수정비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1. 기준요소 — 여섯 유형이다. 동승자가 강요했거나 무단으로 탄 경우 100%(전액 감액),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마약 · 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40%, 동승자가 요청해 탄 경우 30%, 서로 의논해 합의한 동승 20%, 운전자가 권유한 동승 10%, 운전자가 강요한 동승 0%. 누가 먼저 태우자고 했는지, 운행이 누구 목적이었는지로 유형이 갈린다.
- 2두 개의 단서 — (*1)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토 · 일 ·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 · 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며 승용차 함께타기를 한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감액한다. 음주 · 약물 · 조치의무 위반에는 이런 인식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 32. 수정요소 —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를 더한다. 기준요소 비율에 이 수정비율을 얹어 최종 감액비율이 되고, 별표 1로 산출한 금액에서 그만큼을 뺀 뒤 별표 3의 과실상계 등과 함께 정산한다. 표는 "감액"만 정하므로 별표 4가 적용된다고 해서 동승자의 보험금이 0이 되는 것은 강요 · 무단 동승뿐이다.
- 4읽는 법 — 이 표는 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약관 기준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② 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유형별 정률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사고 차의 동승자가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담보로 받는 보험금은 그 담보의 조문이 따로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호의동승 자체로 감액할 수 있는지. 대법원 86다카2994 는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고 동승 경위 · 운행 목적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고 봤고, 98다53141 은 무상동승자에게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표의 요청 30% · 합의 20% · 권유 10% 정률은 이 판례 기준과 다르므로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 기준이 된다.
- 2유형의 사실인정. "동승자의 요청"인지 "상호 의논합의"인지 "운전자의 권유"인지는 사고 뒤 진술에 의존한다. 같은 회식 자리에서 집까지 태워 준 경우처럼 경계가 흐린 사안에서 10%p 단위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문자 · 통화 기록,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행 목적이 자료가 된다.
- 3음주 · 무면허 인식.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의 부상에서 무면허 · 음주를 알고 동승한 동료의 과실을 크게 봤다. 표는 무면허에만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 요건을 두고 음주에는 두지 않아,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를 몰랐다는 주장이 40% 감액을 피할 근거가 되는지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친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깎이나요?
- 별표 4는 동승 유형별 감액비율을 정합니다 — 동승자가 요청해 탔으면 30%, 서로 의논해 합의했으면 20%, 운전자가 권유했으면 10%, 운전자가 강요했으면 0%, 동승자가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탔으면 100%입니다. 동승 과정에 동승자 과실이 있으면 10~20%를 더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기준이 적용되며, 대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다고 봐 왔습니다.
- Q. 음주운전 차에 동승했다가 다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 별표 4는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마약 · 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40%를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무면허는 동승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음주에는 그런 요건이 문언에 없습니다. 동승 과정의 동승자 과실이 있으면 10~20%가 더해집니다.
- Q. 출퇴근 카풀 중 사고에도 동승자 감액이 적용되나요?
- 별표 4 단서 (*1)은 토 · 일 ·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며 승용차 함께타기를 한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간대 · 요일 · 경로가 문언의 요건이므로 그 밖의 시간이나 다른 목적의 이동에는 유형별 비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