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통지 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사고 통지 기한보험사고 알리는 시기보험금 청구 늦게 하면사고 발생 통지 의무 보험보험 설계사에게만 알린 경우
조문 원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통지할 사람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셋 중 누구든 된다. 대상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유 — 상해사망 · 후유장해 · 입원 등 — 이고, “발생을 안 때”부터 “지체없이”다. 통지 방법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전화 · 앱 · 서면 어느 것이든 되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것에 대비해 기록이 남는 방법이 실무에서 권장된다.
- 2이 조문은 통지가 늦었을 때의 제재를 따로 두지 않는다. 다른 손해보험 약관처럼 “늦어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지가 늦었다고 곧바로 보험금이 줄지는 않지만, 청구권 자체는 제39조(소멸시효)의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통지와 청구(제7조)는 별개의 행위다.
- 3통지가 늦어 회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예컨대 사망 뒤 부검 없이 장례를 마친 경우 — 는 이 조문의 제재가 아니라 상해 요건의 입증(제2조 상해의 정의)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통지 지연 자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례는 이 조문 문언상 근거가 없다. 다툼은 통지가 늦어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진 경우의 입증 문제로 옮겨간다 — 부검을 거부하면 입증의 불이익은 청구자가 진다(대법원 2010다12241).
- 2누구에게 알렸는지 — 보험모집인(설계사)은 고지 · 통지의 수령권이 없다는 판례(2006다19672)가 있어, 설계사에게만 말한 것이 회사에 대한 통지가 되는지 다툼이 생긴다. 다만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직업 변경 통지 사안에서 설계사에게 알렸으면 통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여지를 넓혔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 바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나요?
- 이 조문은 지급사유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할 뿐, 늦었을 때 보험금을 깎거나 거절한다는 문구는 두지 않았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은 제39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통지가 늦어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지면 상해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청구인 쪽에 불리해질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