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2024. 11.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감액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계약자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통지의 형식보다 보험사가 실제로 알게 됐는지가 기준이다. 설계사 경유 통지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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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보험사에 여러 계약이 있는 피보험자가 직업을 바꾼 뒤 다른 계약 담당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린 경우, 기존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2006. 6. 26. 보험사(피고)와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약관 제24조는 직업 · 직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높으면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15. 10.경 일반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꿨다. 계약자는 2017. 10. 13. 같은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같은 사람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2017. 10. 24. 발급된 운전자보험 증권에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적혀 있자 담당 설계사에게 화물차 운전기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직업을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하고 보험료를 증액했으며 계약자는 2017. 11.분부터 증액 보험료를 냈다.
- 3피보험자는 2018. 9. 21. 교통사고로 경추척수 손상 등을 입어 사지마비 · 신경인성 방광 · 배변장애 등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계약자가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액 지급을 통지했다.
- 4원심은 운전자보험 담당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상해보험계약의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계약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기간 중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보험자는 통지받은 때부터 1월 내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한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계약이 있는 경우 통지의무 이행 여부는 계약 내역, 알린 내용과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직업 변경 통지를 정한 상해보험 약관에서도 같다.
- 2계약자는 운전자보험 증권에 직업이 잘못 적힌 것을 발견하고 바로 설계사에게 알렸고 설계사는 보험사에 전달했다. 최초 증권에 상해보험 체결 당시 고지한 직업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점을 보면 피보험자 정보가 운전자보험에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계약자로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상해보험에 관해서도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 3계약자가 통지할 때 운전자보험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 설계사의 모집경위서에는 "상해보험 담당자가 다른 설계사여서 계약 내역을 조회하지 못했고 계약자가 연락해 변경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적혀 있어, 설계사는 상해보험이 있고 거기에도 직업이 경찰관으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운전자보험에만 변경을 반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불이행이라 보기 어렵다.
- 4약관의 서면 통지 요건은 분쟁 예방을 위한 서면주의를 채택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설계사로부터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인식하고 내부 자료에 입력해 문서화한 이상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통지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5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은 같은 회사와 영업용화물차보험을 체결했을 뿐 별도로 직업 변경을 알린 적이 없는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다르다.
결론
파기환송 —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감액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계약자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통지의 형식(서면 · 증권 확인)보다 보험사가 실제로 알게 되어 내부 자료에 기록했는지가 기준이다. 설계사 경유 통지가 보험사에 도달해 문서화되면 효력이 있다.
- 같은 회사에 여러 계약이 있으면 한 계약을 계기로 알린 직업 변경이 다른 계약에도 미칠 수 있다. 다만 2013다13474 처럼 새 계약을 체결했을 뿐 직업 변경을 알린 적이 없으면 결론이 다르다 — 사실관계(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알렸는지)가 갈림길이다.
-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다는 2006다19672 와 함께 읽는다. 이 판결은 설계사가 실제로 회사에 전달하고 회사가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구별)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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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