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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3조 합의ㆍ절충ㆍ중재ㆍ소송의 협조ㆍ대행 등

회사가 피보험자의 합의 · 중재 · 소송에 협조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범위와 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 가집행을 피하기 위한 공탁금 대부를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소송 대행보험사가 대신 소송 해주나일배책 변호사 선임 보험사보상한도 초과 소송 보험사 대행 안함가압류 공탁금 보험사 대부보험사 합의 대행 협조 의무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하는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확인의 소 포함)에 협조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② 그 범위는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 — 표: 같은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 가지급보험금이 있으면 그것을 뺀 액수다. ③ 회사가 협조 · 대행하면 피보험자는 회사 요청에 협력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2④ 회사가 대행하지 않는 두 경우 —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액이 증권의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큰 사고에서 회사가 방어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때 피보험자는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 3⑤ 회사가 대행하는 경우 보상책임 한도 안에서 가압류 ·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빌려줄 수 있고 그 비용을 보상한다. 대부금 이자는 공탁금에 붙는 이율과 같고, 피보험자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해야 한다. 제3조 제2호 라목의 공탁보증보험료와 함께 소송 중 강제집행을 막는 장치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명백하게 초과’의 판단. 청구액이 한도를 넘어도 실제 책임액이 한도 안일 수 있는데, 회사가 청구액만 보고 대행을 거부하면 피보험자가 방어 비용을 떠안는다. 한도 초과 부분의 방어와 한도 안 부분의 방어를 나누어 협조하는 실무가 있다.
  • 2회사 주도 합의와 피보험자의 이해. 회사가 대행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 한도 초과분을 부담하므로, 합의 내용(과실비율 · 금액)에 피보험자가 이의를 가질 수 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항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손해를 준 경우 회사의 배상책임을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소송을 걸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대 주나요?
제1항은 회사가 피보험자의 소송에 협조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배상책임액이 보상한도액을 명백히 초과하거나 피보험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대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행은 회사의 권한이지 의무로 적혀 있지 않다. 피보험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비용은 제3조 제2호 다목으로,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사전 동의가 전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