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2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해 배상청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계약자 · 피보험자는 협조해야 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일배책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직접청구권 소멸시효 3년보험사가 대신 합의 해결가해자 보험사 직접 청구 방법일배책 피해자 입장 청구
조문 원문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724조 2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과실상계 · 책임 없음 · 소멸시효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직접청구를 받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회사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 피보험자는 서류 · 증거 제출, 증언, 증인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
- 2③ 피보험자가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를 대신해 회사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회사의 해결권). 계약자 · 피보험자는 협력해야 한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② · ③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 ③에 협조하느라 쓴 비용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마목으로 한도 밖 전액 보상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시효. 대법원 2010다53754 는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로 봤다. 2003다6774 는 상법 724조 2항의 직접청구권에 민법 766조 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다.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2016다205243).
- 2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의 우선. 대법원 94다28093 은 두 청구권의 우선관계를 판시했고, 2017다239014 는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보험자대위보다 우선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구상과 직접청구권의 관계는 2021다305437,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2024다203655(피해자 측이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3회사의 항변. ① 후단에 따라 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피해자 과실 · 책임 부존재)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한다. 피해자가 회사와 직접 협상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편에서 과실비율을 주장하는 근거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664조의 공제라 직접청구권 대위가 불가하다는 2020다301186 도 참고.
자주 묻는 질문
- Q. 윗집 누수로 피해를 봤는데 윗집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제1항은 피해자가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과실 · 책임 부존재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이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봤다.
- Q. 보험사가 저 대신 피해자와 합의해 줄 수 있나요?
- 제3항은 피보험자가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를 대신해 회사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의 선택이고, 계약자 · 피보험자는 협력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늘어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제4항). 합의 · 소송의 협조 · 대행은 제13조에 더 자세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직접청구권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 — 책임보험 한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공제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