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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2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해 배상청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계약자 · 피보험자는 협조해야 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일배책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직접청구권 소멸시효 3년보험사가 대신 합의 해결가해자 보험사 직접 청구 방법일배책 피해자 입장 청구

조문 원문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724조 2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과실상계 · 책임 없음 · 소멸시효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직접청구를 받으면 회사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회사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 피보험자는 서류 · 증거 제출, 증언, 증인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
  • 2③ 피보험자가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를 대신해 회사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회사의 해결권). 계약자 · 피보험자는 협력해야 한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② · ③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 ③에 협조하느라 쓴 비용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마목으로 한도 밖 전액 보상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시효. 대법원 2010다53754 는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연대채무로 봤다. 2003다6774 는 상법 724조 2항의 직접청구권에 민법 766조 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다.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2016다205243).
  • 2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의 우선. 대법원 94다28093 은 두 청구권의 우선관계를 판시했고, 2017다239014 는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보험자대위보다 우선한다고 했다. 건보공단 구상과 직접청구권의 관계는 2021다305437,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2024다203655(피해자 측이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3회사의 항변. ① 후단에 따라 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피해자 과실 · 책임 부존재)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한다. 피해자가 회사와 직접 협상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편에서 과실비율을 주장하는 근거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664조의 공제라 직접청구권 대위가 불가하다는 2020다301186 도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윗집 누수로 피해를 봤는데 윗집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제1항은 피해자가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안에서 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과실 · 책임 부존재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이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봤다.
Q. 보험사가 저 대신 피해자와 합의해 줄 수 있나요?
제3항은 피보험자가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를 대신해 회사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의 선택이고, 계약자 · 피보험자는 협력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늘어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제4항). 합의 · 소송의 협조 · 대행은 제13조에 더 자세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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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