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1995. 09.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보험자(원고) 승소 확정. 약관이 배상 전 지급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실무 포인트배상책임 사고에서 피해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청구할 때 누가 먼저인지는 판례 · 약관을 함께 본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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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중 무엇이 앞서며, 보험자가 확정 손해액의 지연손해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가.
사실관계
- 1사업주(원고)는 보험회사(피고)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또는 서면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됐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곧 보험금을 지급한다"(약관 제6조 · 제17조)고 정했으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기 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었다.
- 2원고의 피보험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쳤고, 피해자들과 원고 사이에 판결로 손해액(원본과 지연손해금)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일부를 소장 송달 훨씬 전에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 3보험회사는 ① 원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 산재보험 대상이므로 면책이고, ②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③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퉜다. 원심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자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 면책 — 원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 2우선관계 — 상법 제724조 제1항("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제724조 제2항)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제723조)에 우선한다는 선언이다. 보험자는 피해자가 배상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래서 피보험자의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 3지급거절권 포기 — 그러나 이 약관은 손해액이 확정되면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곧 지급한다고 정했을 뿐 배상 전 지급 제한 조항이 없다. 보험회사는 약관으로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보험자는 약관 요건만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가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중지급 위험을 피해야 한다.
- 4지연손해금 —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로 확정된 손해액을,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93다25004).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 배상금 일부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것도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피보험자(원고) 승소 확정. 약관이 배상 전 지급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보다 앞선다는 것이 상법의 원칙이다. 다만 약관이 "손해액 확정 시 피보험자 청구 가능"이라고만 써 두면 보험자가 그 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에서,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도 보험사 몫이다. 배상책임 사고에서 합의 · 판결이 늦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커지므로 손해액 확정 시점을 관리해야 한다.
- 1995년 판결이다.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 절차 조항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피해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청구할 때는 이 판결과 현행 약관을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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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