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서류를 받은 회사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 결정 후 지급기일, 가지급보험금, 늦으면 붙는 지연이자를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금 언제 나오나보험금 지급 기한 7일 지연이자가지급보험금 50%일배책 보험금 늦게 주면직접청구권 지연이자 5%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며, 결정되면 이 조문의 기한 안에 지급한다. 결정 전이라도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준다. ② 결정 후 이 조문의 기한(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제외.
- 2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과 손해액이 정해져야 가능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결정 자체가 늦어진다. 그래서 가지급과 제13조(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의 협조 · 대행 등)의 공탁금 대부가 실무에서 중요하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한 경우의 지연손해금은 이 조문의 부표가 아니라 손해배상채무의 성격에 따른 법정이율이라는 것이 대법원 2016다205243(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연 5% 민사이율)이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와 피해자의 직접청구는 이자 계산이 다르다.
- 2결정 지연. ‘지체 없이 결정’에 기한이 없어 회사가 책임 조사를 길게 끌면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공백이 생긴다. 금감원 보도자료(fss-11943)는 지연이자 가산 구조와 정당한 사유(소송 · 분쟁조정 · 수사 등)의 예를 안내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피해자와 합의는 됐는데 보험금이 계속 안 나오면 이자를 받나요?
- 제2항은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이 조문의 기한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부표의 적립이율로 이자를 더한다고 정한다. 결정 전 단계에서는 제1항 후단의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한 경우의 이자는 판례상 민사 법정이율이다(대법원 2016다205243).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