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2023. 04. 27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의 대위 청구보다 앞선다는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한도가 부족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 구상은 피해자 뒤로 밀린다. 다중 피해 화재 사안의 정산 순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억 8,8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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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 과실의 화재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는데 책임보험 한도가 손해 합계에 못 미칠 때,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과 한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한 화재보험자의 대위 직접청구 사이의 우열.
사실관계
- 1건물 4층을 임차해 안경도금공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소외 1)은 2014. 10. 29. 손해보험사(피고)와 건물화재손해 1억 원에 화재 대물배상책임 3억 원 한도 특약을 붙인 보험계약을 맺었다.
- 22015. 5. 23. 소외 1의 피고용인이 집진기 용접 중 부주의로 화재를 내 건물이 전소됐다. 건물 소유자(원고 1)는 건물 · 재고자산에 1,167,371,911원, 그 남편(원고 2)은 기계 · 재고자산에 126,211,432원의 손해를 입었고, 각자의 손해보험에서 628,562,871원 · 108,461,522원을 받았으며 원고 1은 피고로부터 4층 부분 보험금 77,940,849원도 받았다.
- 32층 임차인(소외 3)은 같은 피고와 맺은 화재보험으로 541,266,121원의 손해 중 515,973,960원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며 한도 3억 원을 잔여 손해액 비율로 안분해 원고 1에게 288,874,275원, 원고 2에게 11,125,724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소외 3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대위취득한 권리와 혼동 · 상계를 주장했다. 원심(대구고법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은 피고 주장을 배척했고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고, 상법 제724조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신속 · 확실한 구제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 권리다.
- 2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이중이득과 가해자의 부당한 면책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그런 우려가 없는 경우 대위는 제한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도 미보상손해가 남아 있으면 보험자의 대위 범위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미보상손해액을 뺀 나머지에 한한다(2012다27643 · 2019다216589).
- 3이 취지는 화재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대위로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책임보험 한도가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에 못 미치면 피해자들은 한도 내에서 각자 남은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한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한도에 남는 금액이 있을 때 그에 한해 받을 수 있다.
- 4원고들의 잔존 손해 합계가 이미 한도 3억 원을 넘으므로 피고는 대위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 행사를 전제로 한 혼동 · 상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실화책임법 감경을 부정한 원심과, 일부 피해자만 직접청구한 경우 다른 피해자 손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에도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의 대위 청구보다 앞선다는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한도가 부족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 구상은 피해자 뒤로 밀린다. 다중 피해 화재에서 한 피해자의 화재보험자가 가해자 측 책임보험자와 같은 회사여도 마찬가지다.
- 피해자별로 “자기 보험에서 받고 남은 손해”가 직접청구의 크기다. 손해보험금을 받았다고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2014다46211 와 같은 방향에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붙어 있고, 한도가 손해 합계를 넘는 사안에서는 이 우선순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683조 ·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4조 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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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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