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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19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보험에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만 15세 미만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가입 나이 미달 · 초과 — 세 가지 무효 사유와 보험료 반환을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남편 몰래 든 사망보험 효력15세 미만 사망보험 무효어린이보험 사망보험금 15세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 보험료 환급단체보험 서면동의 필요한가보험 나이 잘못 가입 무효

조문 원문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개정 2021.7.1.> 2.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개정 2015.8.31.>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무효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한다.
  • 21호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전자문서 포함)를 얻지 않은 경우.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은 예외지만, 수익자를 피보험자 ·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에 명시가 없는 한 동의가 필요하다.
  • 32호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계약하거나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다. 3호 계약 체결 시 정해진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 · 초과한 경우. 회사가 착오를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했으면 유효하나, 만 15세 미만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서면동의의 시점 · 방식. 대법원 2009다74007 은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이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 2024다238392 는 타인의 상해보험도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라고 봤다. 금감원 2013-16호는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계약을 무효로 보고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라고 봤다.
  • 2무효가 됐을 때의 책임. 대법원 2005다11602 · 98다54830 은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가 되면 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한다고 봤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로 이어진다.
  • 3단체보험. 대법원 2003다60259 는 단체보험의 규약 요건과 없을 때의 서면동의를, 2017다215728 은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 415세 미만. 대법원 2011다9068 은 15세 미만 사망담보는 무효이나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무효인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대법원 2016다255125 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한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을 배우자 동의 없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 1호는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라고 정하고, 낸 보험료는 돌려준다. 대법원 2009다74007 은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서명한 경우도 금감원 2013-16호처럼 무효로 본 예가 있다.
Q. 만 15세 미만 자녀의 보험에 사망보장이 들어 있으면 전부 무효인가요?
2호는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지급사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1다9068 은 사망담보 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이 조문의 나이는 제21조에 따라 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