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2026-05-06 개정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대리진단 · 진단서 위조 · 암 또는 HIV 진단을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로 계약이 성립했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사기 계약 취소 5년암 진단 숨기고 보험 가입대리진단 보험 취소보험 다수 가입 무효 부정취득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취소 차이실손 보험사기 조사

이 조문이 내 계약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조문 원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11.30., 2021.7.1.>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요건은 세 층이다. 사기의 예시 —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진단서 위조 · 변조,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가입. 증명책임 — 회사가 사기에 의한 계약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기간 —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2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해지(안 날 1개월 · 무사고 2년 · 체결 3년)와 별도의 길이다. 고지 위반 해지권이 시간이 지나 사라져도, 「사기」 수준이면 5년 안에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는 해지와 달리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만, 이 조문은 보험료 반환 여부를 따로 적지 않는다.
  • 3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려는 목적의 다수 가입은 이 조문이 아니라 민법 제103조 무효(판례) 또는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로 다뤄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기」와 단순 고지 위반의 경계가 쟁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26호는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에 뚜렷한 사기 의사가 없다고 봤고, 2011-17호는 사기 취소는 책임개시 후 5년 내에 취소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며 5년을 넘긴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 2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가입: 대법원 2009다12115 는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으로 목적을 인정해 무효로 봤고, 대법원 2014다73237 은 직접 증거 없이도 제반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14다234827 은 제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의 관계를 정리했다. 금감원 보험사기 통계 · SIU 조사가 배경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 해지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험사가 사기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제14조의 해지와 별도로, 사기에 의한 계약 성립을 회사가 증명하면 계약일부터 5년 이내(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예시된 정도 — 대리진단 · 진단서 위조 · 암 또는 HIV 확진 은닉 — 의 사기여야 하고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26호는 단순 미고지에 뚜렷한 사기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무엇을 알려야 했나, 해지 · 보험금 거절의 요건과 한계, 인과관계, 해지 기간,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간편심사보험, 해지 통지 대응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약관 조문은 원칙을 정합니다. 내 계약의 특약 · 가입 시기에 따라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조문이 내 경우에 어떻게 읽히는지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