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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장해분류표 · 합산 계산기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 계산기 — 장해분류표 총칙

장해가 둘 이상이면 지급률을 그냥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인지(좌 · 우는 다른 부위), 한 장해에서 파생된 것인지, 사고 전부터 있던 장해인지, 영구가 아닌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총칙과 약관 본문이 정한 방법이 다릅니다. 항목을 고르면 그 규칙을 차례로 적용하고 단계마다 표준약관 원문 문장을 보여 드립니다.

항목별 지급률 · 판정기준은 장해분류표,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 1~14급 · 산재 장해등급은 등급표에 있습니다.

장해 항목을 골라 합산해 보기

장해진단서에 적힌 장해분류표 항목을 부위 → 항목 순서로 넣으세요. 다른 부위는 합산,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 파생 · 기왕장해 · 한시장해 · 60% 한도를 총칙 원문대로 적용하고 단계마다 근거 문장을 붙입니다.

  • · 실제 지급률은 장해진단서(검사 수치 · 판정 시기 · 사고 관여도)와 가입한 계약의 약관 판본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는 고른 항목에 총칙 산식만 적용합니다 —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 · 근거는 현행 표준약관(2026-08-28 개정본)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에 같은 조항(특히 기왕장해 차감)이 있는지는 증권 ·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 · 적용 순서(한시 → 파생 · 같은 장해 → 동일 부위 → 기왕장해 차감 → 60% 한도 → 합산 → 보험금 한도)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이 계산기가 정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원문 규칙

  • 장해분류표(<부표 9>) 총칙 1. 장해의 정의 4) —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장해분류표(<부표 9>) 총칙 2. 신체부위 —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장해분류표(<부표 9>) 총칙 3. 기타 1)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부표 9>) 총칙 3. 기타 2)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부표 9>) 총칙 3. 기타 3)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⑩ —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⑪ · ⑫ — ⑪ …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⑫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1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장해분류표(<부표 9>) 8. 팔의 장해 다. 지급률의 결정 1) —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장해분류표(<부표 9>) 8. 팔의 장해 다. 지급률의 결정 2) —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장해분류표(<부표 9>) 9. 다리의 장해 다. 지급률의 결정 1)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장해분류표(<부표 9>) 9. 다리의 장해 다. 지급률의 결정 2) —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장해분류표(<부표 9>) 10. 손가락의 장해 장해판정기준 8) —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장해분류표(<부표 9>) 11. 발가락의 장해 장해판정기준 7) —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장해분류표(<부표 9>)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장해판정기준 1) 나) —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장해분류표(<부표 9>)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장해판정기준 1) 다) —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부표 9>)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장해판정기준 11) — 뇌ㆍ중추신경계 손상(정신ㆍ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⑬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