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국민연금 장애등급
국민연금 장애등급표 — 1~4급 장애상태와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등급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1급 · 2급 · 3급 · 4급으로 나뉘고, 등급 구분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2],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있습니다. 아래는 세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안이 몇 급인지는 진단서 ·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과 대조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는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1~4급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12.8>
-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2.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3.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4.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5.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6.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7.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8.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 2.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 3.음식물을 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 4.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 5.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6.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7.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8.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9.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10.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 11.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12.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 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 13.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 2.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3.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4.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5.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6.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7.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 8.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9.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 10.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11.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12.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13.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 2.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3.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4.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 5.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6.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7.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 8.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9.위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10.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11.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비고 (시행령 [별표 2])
1.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부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등급별 장애연금액 (국민연금법 제68조)
| 등급 | 지급 (법 제68조 낱말 그대로 줄임) |
|---|---|
| 1급 |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 2급 |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 + 부양가족연금액 |
| 3급 |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 부양가족연금액 |
| 4급 | 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 |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 원문
제68조(장애연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같은 법 제51조 · 제52조가 따로 정하므로, 여기서 금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판정기준 제2장은 부위별로 절을 나누고(지체는 팔 · 다리 · 척추 · 사지마비 넷으로 다시 나눔), 절마다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어느 급 몇 호에 어떤 상태가 들어가는지)과 “인정요령”(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둡니다. 부위를 누르면 그 절의 원문 전체가 나옵니다.
- 눈1급 · 2급 · 3급 · 4급
- 귀3급 · 4급
- 입2급 · 3급 · 4급
- 팔(손가락)1급 · 2급 · 3급 · 4급
- 다리(발가락)1급 · 2급 · 3급 · 4급
- 척추2급 · 3급 · 4급
- 사지마비1급 · 2급 · 3급 · 4급
- 정신 또는 신경계통1급 · 2급 · 3급 · 4급
- 호흡기1급 · 2급 · 3급 · 4급
- 심장1급 · 2급 · 3급 · 4급
- 신장1급 · 2급 · 3급 · 4급
- 간1급 · 2급 · 3급 · 4급
- 혈액·조혈기1급 · 2급 · 3급 · 4급
- 복부·골반장기1급 · 2급 · 3급 · 4급
- 안면2급 · 3급 · 4급
- 악성신생물(고형암)1급 · 2급 · 3급
판정기준 제1장 총론 — 장애 · 초진일 · 완치일 정의, 등급 결정, 중복조정(가중인정표) (원문)
1. 목적
이 기준은 영 제46조에 따른 장애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및 판단기준
가. 장애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나. 초진일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때,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라 함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되, 증상이나 징후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병의 진단일을 초진일로 할 수 있다. 다만,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완치일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⑴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여 병이 나은 상태 또는 사라진 상태로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애의 고정성이 영구적으로 인정된 날을 의미한다.
⑵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이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았으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잔존하는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 증상의 변화가 없거나 자연경과에 따라 도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최종상태에 이른 날을 의미한다.
⑶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이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 받고 그 증상의 안정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장애의 분류
장애는 신체를 해부학적 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기질적ㆍ기능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눈과 귀는 좌ㆍ우 두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보며,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고, 척추는 목뼈와 허리뼈를 별개의 부위로 본다.
가. 눈의 장애
나. 귀의 장애
다. 입의 장애
라. 지체의 장애
⑴ 팔(손가락)의 장애
⑵ 다리(발가락)의 장애
⑶ 척추의 장애
⑷ 사지마비의 장애
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바. 호흡기의 장애
사. 심장의 장애
아. 신장의 장애
자. 간의 장애
차. 혈액ㆍ조혈기의 장애
카. 복부ㆍ골반장기의 장애
타. 안면의 장애
파.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4. 장애등급의 결정
가. 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되, 영 별표2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애에 대해서는 의학적 검사결과 등에 의해 노동력의 상실정도를 판단하여 동 기준에 규정한 장애에 준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나.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다. 동일한 사고 등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상병이 발생하여 상병별 완치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 신체부위별로 완치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라.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고 각 부위별로 완치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완치일에 장애를 결정하고 다른 장애의 결정일에 선행 장애를 총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5. 장애의 중복조정
가.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중인정표"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중 인 정 표 〉
| 구 분 | 장 애 등 급 | ||||
|---|---|---|---|---|---|
| 1급 | 2급 | 3급 | 4급 | ||
| 장애등급 | 1급 | 1 | 1 | 1 | 1 |
| 2급 | 1 | 1 | 1 | 2 | |
| 3급 | 1 | 1 | 2 | 3 | |
| 4급 | 1 | 2 | 3 | 3 | |
나. 동일부위에 2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서로 다른 부위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상태를 합한 후 전체적인 노동력 상실정도를 총합적으로 판단하여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⑴ 질환 상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⑵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⑶ 뇌의 기질적 장애에 의하여 신경장애(신경장애로 인한 신체기능장애 포함)와 정신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⑷ 기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다. 기존 장애와 동일부위에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장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⑴ "기존 장애"라 함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로 다음과 같다.
㈎ 법 제67조 및 제126조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
㈏ 법 제67조 및 제126조의 장애결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장애
㈐ 법 제82조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
㈑ 법 제1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장애
㈒ 구 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85조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
⑵ 인정방법
㈎ 기존 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 기존 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장애를 포함한 현 장애상태의 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문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기존 장애에 새로운 장애가 더하여졌으나 새로운 장애가 기존 장애의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 장애결정 기준일 (국민연금법 제67조)
국민연금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 원문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5.29>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청구 · 심사 · 재심사 (조문 원문)
급여는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고(법 제50조 ①), 장애등급은 공단이 장애 정도를 심사해 정합니다(시행령 제46조). 심사의 대상 · 처리기간 · 직권재심사 · 진단서는 고시 조문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제50조(급여 지급)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6.5.29>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애등급 등) · 원문
제46조(장애등급 등)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9>
②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③ 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 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3조(장애심사의 대상)
제3조(장애심사의 대상) 장애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의 경우
2. 법 제52조, 제73조, 제76조에서 정하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4조(보완 및 진단)
제4조(보완 및 진단) 공단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6조(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및 처리기간)
제6조(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및 처리기간) ① 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과 이 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② 장애등급은 장애심사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예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료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공단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제4조에 따른 직접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제12조(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9항 및 제28조에 따른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청구인이 동의하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이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이하 ‘장해진단서’라 한다)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본다.
②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의 구체적인 장애상태 기재는 별지 제2호 내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애상태가 방사선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객관적 심사서류(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5조(직권재심사)
제5조(직권재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로서 최초 장애심사 또는 장애등급 조정 당시 향후 등급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장애연금ㆍ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법 제52조제5항제6호ㆍ제70조제1항ㆍ제76조제7항에 의거 정기적으로 직권재심사를 한다.
1. 비영구 장애(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장애)
2. 준영구장애(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의거 완치로 인정되어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향후 장기간에 걸쳐 장애상태가 변화할 개연성이 있는 장애)
② 제1항에 의한 장애정도의 재심사 주기는 장애상태,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년으로 차등 적용한다.
③ 공단은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장애연금 수급자 등의 장애정도를 직권으로 재심사한다.
국민연금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①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②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1. 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④ 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2(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46조의2(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법 제70조제3항제1호에서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9.6.11>
1. 장애 정도의 변화 개연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한 장애 정도 심사 주기가 도래한 경우: 그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제1호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날
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에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
[본조신설 2012.6.29]
장애의 중복 조정 · 일시보상금 평가 · 변경 제한 (법 제69조 · 제71조 · 제83조)
국민연금법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법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 제69조에 따른 장애의 중복 조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간보험 장해분류표 · 자동차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과 무엇이 다른가
“장해 · 장애 등급”이라는 말은 같아도 근거 법령 · 칸 수 · 쓰임이 다른 별개의 표입니다. 한 표의 등급을 다른 표의 등급으로 옮기는 대응 관계를 정한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이 페이지는 대응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 표 | 근거 | 칸 | 무엇을 정하나 |
|---|---|---|---|
| 국민연금 장애등급 (이 페이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 1~4급 | 1~3급 장애연금, 4급 일시보상금 (법 제68조) |
| 자동차 후유장애 등급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 1~14급 | 급별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
| 산재 장해등급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 제1~14급 |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
| 민간보험 장해분류표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 13개 신체부위 · 지급률(%) | 장해 상태별 지급률(%) — 급수가 아니다 |
다른 제도와 원문이 직접 이어지는 곳으로 진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 장애심사규정 제12조 ①은 청구인이 동의하고 심사가 가능하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본다고 정합니다(위 “청구 · 심사”의 제12조 원문). 등급을 옮겨 준다는 뜻은 아니고, 등급은 이 판정기준으로 다시 정합니다.
근거 · 원문
- 국민연금법 제50조 · 제67조 ~ 제71조 · 제8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1-01 시행 판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 제46조의2 · [별표 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7-01 시행 판본)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원본 파일(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2025-2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01-01 시행)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원본 파일(PDF, 그림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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