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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지식 ·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인 등록 기준 — 장애정도판정기준 16개 장애유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 2025. 12. 31. 발령 · 2026. 7. 1. 시행

장애인 등록 때 장애의 정도를 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장애인복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장애정도심사규정의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장애유형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 진단하는 전문의, 진단 시기, 제출 서류를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등록 여부 · 장애 정도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해 정하며(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 · 제9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 산재 장해등급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유형 16개 — 유형별 판정기준

분류는 고시 제1장 2. 나. <장애인의 분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원문입니다. 췌장장애는 2026. 7. 1. 시행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16호 · 고시 제2장 16.).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신체적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 › 정신장애

장애인 등록 절차 — 조문 원문

  1. 1. 등록 신청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① · 시행규칙 제3조 ①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6.22, 2017.2.8>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2019.6.4, 2021.6.4>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2. 장애 진단 의뢰 · 진단서 통보시행규칙 제3조 ② · ③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8, 2019.6.4>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4>

  3. 3. 장애 정도 심사시행규칙 제3조 ④ ·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 · 제9조 ①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2019.6.4>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4. 4. 심사 결과 · 통지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 ① · ②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정도 미해당"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장애정도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5. "장애정도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5. 등록 · 등록증시행규칙 제4조 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4>

  6. 6. 이의신청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 ① · 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전문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2015.6.22, 2017.2.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12.19> ④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22>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5.6.22, 2015.12.29, 2017.12.19> ⑦ 삭제 <2021.7.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4.2.13>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2025.4.22>

장애 정도의 조정 —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1.6.4> ② 제1항에 따라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6.4>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6.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2019.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 정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4>

장애인 등록 서류

공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①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2019.6.4, 2021.6.4>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형별 심사관련 서류(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소견서 · 검사결과 · 진료기록지)는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별표 1]이 정합니다. 유형을 고르면 “제출 서류”에 원문이 있습니다.

진단하는 의사 · 진단 시기 — 고시 제1장 4.

장애 유형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 장애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신경과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시각 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애-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 재활의학과 ․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 장애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 장애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심장 장애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장애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 요루 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내과·재활의학과(척수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배뇨장애에 한함) 전문의
뇌전증 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췌장 장애1.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2. 췌장이식의 경우는 췌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장애유형나. 장애진단 시기
지체 · 시각·청각· 언어·지적·안면 장애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장애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장애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장애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를 이식받은 사람. 단,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기관절개관 및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간장애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 요루장애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췌장장애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거나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진단서 작성 원칙 (1)~(5) ·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 고시 제1장 원문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에 따라 장애진단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읍 ․ 면 ․ 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진단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3)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 (4)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5) 제4장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는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나.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정도는 제3장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다. 위 가항, 나항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 ․ 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1)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제3장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 ․ 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 정도는 두 단계 — 심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 ① 심사결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정도 미해당"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장애정도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5. "장애정도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7호 · 제18호

17.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8.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질환별 — 원문에 그 이름이 나오는 곳

고시 · 시행령 · 시행규칙 · 심사규정 원문에 질환 · 상태 이름이 그대로 적힌 경우만 옮겼습니다. 등록 대상의 원칙은 고시 제1장 2. 나.입니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왜소증 장애인 등록

지체장애 판정기준 →
  •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1.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1.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1. 라. 판정개요 › <장애정도기준> 표 8 (5)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장애정도심사규정 [별표 1] › (5) 변형 등의 장애– 왜소증의 경우 신장(키)를 확인할 수 있는 신장계 일반사진(필요시 Scanogram)을 제출한다.

척추측만증 장애인 등록

지체장애 판정기준 →
  •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1. 라. 판정개요 › <장애정도기준> 표 8 (5)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치매 장애인 등록

지적장애 판정기준 →
  •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6. 라. 판정개요(3)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보험 후유장해 · 산재 장해등급과 다른 제도

장애인 등록의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과 이 고시가 정하고, 결과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입니다.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산재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급~제14급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1~4급)으로 따로 정합니다. 이 고시에는 다른 제도의 등급과 맞추는 표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서류와 장애인 등록 심사가 만나는 조문 — 장애정도심사규정 제6조: “③ 심사대상자가 심사 전 「국민연금법」제52조, 제67조 및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28조에 따라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등록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2019.6.4, 2021.6.4>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①)
Q. 장애인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으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진 1장,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3조 ①). 장애유형별로 내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소견서 · 검사결과 · 진료기록지는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9호) [별표 1]이 유형마다 따로 정하며, 각 유형 페이지의 "제출 서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Q. 장애 진단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유형마다 다르며 고시 제1장 4. 나. 표가 정합니다. 지체 · 시각·청각· 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정신장애: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를 이식받은 사람. 단,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기관절개관 및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 간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 ․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췌장장애: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거나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Q. 장애 정도는 몇 단계인가요?
심사 결과는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 ①이 정합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결과 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정도 미해당"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장애정도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5. "장애정도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Q.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⑤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 보험 후유장해 · 산재 장해등급과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의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과 이 고시가 정하고,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산재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급~제14급,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이 정합니다. 이 고시에는 다른 제도의 등급과 맞추는 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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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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