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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1. 부위

눈의 장해

항목 10개 · 지급률 5~100%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눈의 장해는 시력 · 안구운동 · 조절기능 · 시야 · 눈꺼풀 다섯 갈래로 나누고, 시력은 교정시력 0.2 → 0.1 → 0.06 → 0.02 → 실명의 다섯 문턱으로 지급률이 올라간다. 좌 · 우 눈은 서로 다른 신체부위다.

이 부위를 찾는 말한쪽 눈 실명 후유장해 보험금눈 후유장해 지급률교정시력 0.1 이하 장해시야장해 후유장해 5%복시 후유장해안구운동장해 지급률눈꺼풀 결손 후유장해실명 후유장해 진단 시기당뇨망막병증 후유장해시력 후유장해 진단서 교정시력

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번호장해의 분류지급률
1-1두 눈이 멀었을 때100%
1-2한 눈이 멀었을 때50%
1-3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35%
1-4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25%
1-5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15%
1-6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5%
1-7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10%
1-8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5%
1-9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10%
1-10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5%

장해판정기준 (원문)

  •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교정시력이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한 눈이 멀었을 때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란 안전수동(Hand Movement,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 안전수지(Finger Counting, 눈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 상태를 포함한다.
  • 안구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란 한 눈의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또는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를 말한다.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뚜렷한 시야 장해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안구가 적출되어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안면부의 추상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어떻게 재고 나누나

  • 1시력의 기준은 나안시력이 아니라 교정시력이다. 안경 · 콘택트렌즈 등 모든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공인된 시력검사표로 최소 3회 이상 재서 정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았으면 이식 이전의 시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 눈이 멀었을 때"(1-2, 50%)는 안구 적출뿐 아니라 명암을 못 가리는 광각무, 겨우 가리는 광각유까지 포함하고, "교정시력 0.02 이하"(1-3, 35%)에는 눈앞 손 움직임만 식별하는 안전수동과 30cm 이내 손가락 개수를 세는 안전수지가 들어간다.
  • 2안구운동장해(1-7, 10%)는 머리를 고정하고 눈만 움직여 볼 수 있는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줄었거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 겹쳐 보임)가 남은 경우다. 이 항목만은 판정 시기가 따로 있다 — 질병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한다. 총칙의 180일 원칙보다 뒤로 밀리는 예외다.
  • 3조절기능장해(1-7 의 다른 갈래)는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준 경우인데, 장해진단 시 50세 이상이면 조절력 감소를 무시할 수 있어 제외한다. 시야장해(1-8, 5%)는 한 눈의 시야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로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한다.
  • 4눈꺼풀은 두 가지다. "뚜렷한 결손"(1-9, 10%)은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상태, "뚜렷한 운동장해"(1-10, 5%)는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지 못하는 상태다. 눈꺼풀 결손은 추상장해를 이미 포함해 평가한 것으로 보아 외모의 추상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 5안구를 적출하면 외모의 추상이 가산된다 — 의안을 끼울 수 없으면 뚜렷한 추상(15%), 끼울 수 있으면 약간의 추상(5%)을 더한다. 안면부 추상은 두 가지 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쓴다. 한 눈에 시력장해와 시야장해처럼 두 가지 이상 장해가 겹치면 동일 부위 원칙에 따라 높은 지급률 하나를 쓰고, 두 눈에 각각 장해가 있으면 서로 다른 부위이므로 합산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나안시력으로 적힌 진단서. 표는 교정시력이 기준이라 안경을 벗고 잰 시력만 있으면 등급을 정할 수 없고, 3회 이상 측정 기록이 없으면 보험사가 재검사를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시력검사표 종류(공인 여부)와 측정 횟수 · 날짜가 진단서에 함께 있어야 다툼이 줄어든다.
  • 2실명 진단이 사고 한참 뒤에 나온 경우. 제2021-14호는 예초 작업 중 파편이 우안에 박혀 사고 당일부터 안전수동으로 측정되다가 2년 8개월 뒤(2019. 5. 16.) 광각무로 장해진단된 사안에서, 재해와 장해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계약 종료 뒤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13다43956 인용), 장해 진단시점은 청구용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외래기록상 최초 진단일이며, 의사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 3보험기간이 끝난 뒤 시력이 더 나빠진 경우. 제2018-9호는 보험기간 중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해지 뒤 우안 0.04 · 좌안 안전수동으로 악화돼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특약의 "보험기간 중"은 진단확정만 수식하므로 장애가 확정된 시점이 해지 뒤라도 지급책임이 있고, "장애인이 되었을 때"는 등록 · 판정 시점이 아니라 법령 기준의 장애 상태가 된 때라고 봤다.
  • 4기왕증(백내장 수술 등)이 있는 눈의 실명. 대법원 2004다52033은 좌안 실명(당시 별표 60%) · 인지기능저하 25% · 척추 10%의 피보험자에게 원심이 백내장 수술 기왕증 기여도 1/3 을 반영해 실명 지급률을 40%로 깎아 80% 요건 미달로 기각한 것을 파기했다. 80% 이상 요건은 약관 별표대로 산정한 지급률로 판단하고, 기왕증 감액은 그 뒤 금액 산정 단계에서 "기왕증이 이번 상해를 중하게 했다"는 점을 심리해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용 장해율 차이를 기계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 5"교정" 문언의 차이. 제2009-14호는 시력에는 교정시력 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청력에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인공와우 이식 후 청력을 자연 상태로 판정했다. 뒤집어 보면 눈은 교정시력이 명문이라 안경 · 렌즈로 교정되는 시력저하는 장해로 잡히지 않는다.
  • 6안와골절 뒤 남은 함몰은 눈의 장해가 아니라 외모의 추상 축에서 본다. 제2016-7호는 안와내벽골절 재건술 뒤 우측 안구 부위 3cm × 3cm 함몰이 남은 사안에서 자동차상해 특약이 맥브라이드식을 쓰고 그 방식에 추상 항목이 없어도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과 준용규정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경을 벗고 잰 시력으로 눈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분류표는 교정시력이 기준입니다. 안경 · 콘택트렌즈 등 모든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공인된 시력검사표로 최소 3회 이상 측정한 값으로 판정합니다. 나안시력만 적힌 진단서로는 표의 문턱(0.2 · 0.1 · 0.06 · 0.02 · 실명)에 대응시킬 수 없습니다.
Q. 사고 뒤 언제 눈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시력 · 시야 · 눈꺼풀 장해는 총칙에 따라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을 기초로 고정될 상태를 정합니다. 안구운동장해만은 판정기준이 따로 있어 질병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합니다. 안구운동장해 · 조절기능장해 진단서를 1년 전에 받으면 판정 시기 미도래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Q. 안구를 적출하면 시력 장해 외에 더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판정기준은 외상 · 화상 등으로 안구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 외모의 추상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면 뚜렷한 추상(15%), 끼울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5%)을 더합니다. 반대로 눈꺼풀 결손 항목(1-9)은 추상을 포함해 평가한 것으로 보아 추상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Q. 사고 전부터 한쪽 눈이 나빴는데 그 눈을 다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좌 · 우 눈은 다른 신체부위이므로 다친 눈만 따로 평가합니다. 다만 같은 눈에 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었다면 계약의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무가 갈림길입니다 — 조항이 있으면 차감이 유효하고(대법원 2012다25890),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으며(2000다18752), 조항이 있어도 설명하지 않았으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2014다229917).

총칙 — 어느 부위든 먼저 적용되는 것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한시장해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신체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이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