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등급표
등급표 — 자동차 상해급수 · 후유장애, 산재 장해등급
“몇 급”을 정하는 법령 별표 세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급수마다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개별 사안이 몇 급인지는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와 별표 항목, 세부지침을 대조해 정해지는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는 급수가 아니라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 장해분류표 13개 부위.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표 전체 · 세부지침 · 근거 조문 →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의 부상을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급별로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정한 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 이 표를 씁니다.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표 전체 · 세부지침 · 근거 조문 →
교통사고 부상이 치료를 마친 뒤에도 남긴 신체장애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급별로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정한 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가 이 표를 씁니다.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표 전체 · 근거 조문 →
업무상 부상 ·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나눈 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이 표로 정합니다. 급별 장해급여의 지급일수는 법 [별표 2]에 따로 있습니다.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진단서는 몇 급일까요?
등급표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진단서 상해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이 걸리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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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