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시중노임단가
시중노임단가 2026년 하반기 — 도시일용노임 · 132개 직종 일 노임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2026. 9. 1. 공표 · 적용 · 조사 기준기간 2026. 5. 1 ~ 5. 31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보통인부 (직종번호 1002) · 1일 8시간
172,698원직전(2026년 상반기) 172,068원
직종해설: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아래 숫자는 협회 보고서 「Ⅲ. 개별직종 노임단가」 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대법원 2004다6917)처럼 이 표의 보통인부 노임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고, 자동차보험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은 이 숫자 하나가 아니라 제조부문 임금과의 평균입니다(아래 쓰임). 개별 사안의 소득 기준 · 금액은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한 손해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 다음은 합의금 계산입니다.
-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 일 못 한 손해지금 여기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 합의금 계산 · 합의다음 — 위 파란 상자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보통인부 노임 — 공표일별
| 공표 · 적용일 | 반기 | 보통인부 (원/일) |
|---|---|---|
| 2026. 9. 1. | 2026년 하반기 | 172,698 |
| 2026. 1. 1. | 2026년 상반기 | 172,068 |
| 2025. 9. 1. | 2025년 하반기 | 171,037 |
| 2025. 1. 1. | 2025년 상반기 | 169,804 |
| 2024. 9. 1. | 2024년 하반기 | 167,081 |
2026. 9. 1. · 2026. 1. 1. · 2025. 9. 1. · 2025. 1. 1. 값은 2026년 하반기 보고서, 2024. 9. 1. 값은 2026년 상반기 보고서에서 옮겼습니다. 두 보고서가 함께 싣는 공표일 값은 132개 직종 모두 같습니다. 다음 공표 예정일(보고서 원문): 2027.1.1
132개 직종 일 노임 (2026. 9. 1. 공표)
단위: 원. 「*」 조사 현장 5개 미만 · 「**」 조사되지 않은 직종 · 「-」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 (보고서 표시 그대로, 2026년 하반기 기준).
일반공사직종직종번호 1001~1091번 · 91개
| 번호 | 직종명 | 2026. 9. 1. | 2026. 1. 1. | 2025. 9. 1. | 2025. 1. 1. |
|---|---|---|---|---|---|
| 1001 | 작업반장 | 218,316 | 215,907 | 214,661 | 213,033 |
| 1002 | 보통인부 | 172,698 | 172,068 | 171,037 | 169,804 |
| 1003 | 특별인부 | 228,717 | 226,122 | 224,490 | 221,506 |
| 1004 | 조력공 | 181,496 | 179,028 | 179,958 | 180,331 |
| *1005 | 제도사 | 242,423 | 237,324 | 239,200 | 232,099 |
| 1006 | 비계공 | 284,440 | 281,939 | 279,613 | 279,433 |
| 1007 | 형틀목공 | 275,379 | 275,790 | 273,074 | 272,831 |
| 1008 | 철근공 | 268,932 | 268,187 | 265,818 | 264,104 |
| 1009 | 철공 | 243,870 | 239,808 | 237,686 | 237,754 |
| 1010 | 철판공 | 220,901 | 221,481 | 219,862 | 219,236 |
| 1011 | 철골공 | 255,172 | 252,641 | 251,511 | 250,239 |
| 1012 | 용접공 | 286,330 | 282,536 | 280,178 | 278,326 |
| 1013 | 콘크리트공 | 276,285 | 273,540 | 271,064 | 266,361 |
| 1014 | 보링공 | 233,503 | 232,562 | 226,520 | 225,273 |
| *1015 | 착암공 | 223,246 | 222,306 | 220,354 | 220,081 |
| 1016 | 화약취급공 | 270,444 | 272,448 | 261,462 | 258,751 |
| 1017 | 할석공 | 246,224 | 241,932 | 240,163 | 236,986 |
| *1018 | 포설공 | 221,306 | 221,015 | 219,579 | 216,121 |
| 1019 | 포장공 | 274,873 | 273,308 | 270,747 | 267,989 |
| *1020 | 잠수부 | 391,240 | 387,342 | 392,061 | 388,892 |
| 1021 | 조적공 | 273,229 | 270,807 | 275,141 | 266,624 |
| 1022 | 견출공 | 254,875 | 250,903 | 247,938 | 243,075 |
| 1023 | 건축목공 | 282,990 | 277,642 | 283,068 | 277,894 |
| 1024 | 창호공 | 248,547 | 247,188 | 250,287 | 248,350 |
| 1025 | 유리공 | 258,602 | 253,539 | 250,389 | 248,139 |
| 1026 | 방수공 | 233,163 | 228,286 | 226,204 | 220,722 |
| 1027 | 미장공 | 279,102 | 277,276 | 278,998 | 272,354 |
| 1028 | 타일공 | 294,379 | 290,939 | 286,589 | 284,337 |
| 1029 | 도장공 | 268,225 | 263,017 | 258,362 | 253,409 |
| 1030 | 내장공 | 258,904 | 256,883 | 255,231 | 252,249 |
| 1031 | 도배공 | 229,833 | 227,614 | 226,042 | 222,618 |
| *1032 | 연마공 | 208,207 | - | 210,772 | - |
| 1033 | 석공 | 270,694 | 268,908 | 267,532 | 266,246 |
| 1034 | 줄눈공 | 212,390 | 211,653 | 207,796 | 202,696 |
| 1035 | 판넬조립공 | 246,986 | 243,121 | 240,735 | 237,854 |
| **1036 | 지붕잇기공 | - | 233,250 | 229,958 | 224,113 |
| *1037 | 벌목부 | 257,444 | 253,243 | 248,140 | 248,681 |
| 1038 | 조경공 | 235,843 | 235,204 | 227,176 | 224,132 |
| 1039 | 배관공 | 249,073 | 247,897 | 239,439 | 238,145 |
| 1040 | 배관공(수도) | 260,673 | 262,580 | 257,390 | 250,572 |
| *1041 | 보일러공 | 240,647 | 240,120 | - | 233,255 |
| 1042 | 위생공 | 221,435 | 218,908 | 220,650 | 219,040 |
| 1043 | 덕트공 | 208,140 | 202,472 | 205,696 | 201,482 |
| 1044 | 보온공 | 222,151 | 217,012 | 214,975 | 213,722 |
| *1045 | 인력운반공 | 183,687 | 180,193 | 181,753 | 180,404 |
| 1046 | 궤도공 | 220,821 | 218,933 | - | - |
| **1047 | 건설기계조장 | - | 210,909 | - | 202,954 |
| 1048 | 건설기계운전사 | 283,323 | 283,297 | 279,824 | 273,971 |
| *1049 | 화물차운전사 | 240,042 | 238,936 | 240,685 | 237,500 |
| **1050 | 일반기계운전사 | - | 173,995 | 172,387 | 170,920 |
| 1051 | 기계설비공 | 242,647 | 241,698 | 241,550 | 237,652 |
| **1052 | 준설선선장 | - | - | - | - |
| **1053 | 준설선기관사 | - | - | - | - |
| **1054 | 준설선운전사 | - | - | - | - |
| **1055 | 선원 | - | - | - | - |
| 1056 | 플랜트배관공 | 327,442 | 320,480 | 324,800 | 324,130 |
| 1057 | 플랜트제관공 | 268,949 | 266,029 | 260,644 | 259,128 |
| 1058 | 플랜트용접공 | 289,745 | 292,640 | 301,090 | 299,776 |
| *1059 | 플랜트특수용접공 | 334,739 | - | 337,247 | - |
| 1060 | 플랜트기계설치공 | 234,041 | 230,376 | 238,846 | 236,640 |
| 1061 | 플랜트특별인부 | 215,601 | 213,074 | 220,283 | 218,614 |
| *1062 | 플랜트케이블전공 | 263,300 | 264,269 | 262,679 | 261,587 |
| *1063 | 플랜트계장공 | 204,167 | 204,377 | 202,691 | 202,712 |
| **1064 | 플랜트덕트공 | - | - | - | - |
| *1065 | 플랜트보온공 | 252,567 | 250,140 | 247,756 | 247,028 |
| *1066 | 제철축로공 | 365,714 | 362,985 | 358,786 | - |
| 1067 | 비파괴시험공 | 220,565 | 214,553 | 216,404 | 217,619 |
| *1068 | 특급품질관리원 | 200,971 | 199,588 | 198,613 | - |
| *1069 | 고급품질관리원 | 199,200 | 197,788 | 195,243 | - |
| 1070 | 중급품질관리원 | 179,012 | 177,841 | 175,633 | 172,227 |
| *1071 | 초급품질관리원 | 150,049 | 149,081 | 147,438 | 144,810 |
| 1072 | 지적기사 | 283,066 | 275,711 | 274,286 | 263,991 |
| 1073 | 지적산업기사 | 251,236 | 245,000 | 242,724 | 236,718 |
| 1074 | 지적기능사 | 175,118 | 178,874 | 180,875 | 181,822 |
| 1075 | 내선전공 | 276,108 | 273,676 | 273,539 | 268,915 |
| 1076 | 특고압케이블전공 | 444,519 | 440,616 | 439,248 | 436,458 |
| 1077 | 고압케이블전공 | 376,049 | 373,640 | 372,997 | 370,529 |
| 1078 | 저압케이블전공 | 306,274 | 304,156 | 303,632 | 300,337 |
| 1079 | 송전전공 | 645,607 | 638,460 | 637,453 | 627,960 |
| 1080 | 송전활선전공 | 685,744 | 675,173 | 673,714 | 662,709 |
| 1081 | 배전전공 | 420,978 | 414,968 | 413,173 | 408,559 |
| 1082 | 배전활선전공 | 562,067 | 562,439 | 560,837 | 557,881 |
| 1083 | 플랜트전공 | 269,471 | 269,759 | 271,800 | 266,062 |
| 1084 | 계장공 | 321,645 | 319,449 | 318,902 | 315,484 |
| 1085 | 철도신호공 | 318,257 | 310,041 | 305,348 | 297,049 |
| 1086 | 통신내선공 | 286,219 | 284,880 | 283,607 | 278,565 |
| 1087 | 통신설비공 | 316,875 | 315,528 | 314,787 | 308,930 |
| 1088 | 통신외선공 | 410,182 | 408,942 | 407,342 | 405,235 |
| 1089 | 통신케이블공 | 438,070 | 436,224 | 440,868 | 433,400 |
| 1090 | 무선안테나공 | 360,084 | 356,809 | 354,977 | 350,908 |
| *1091 | 석면해체공 | 203,461 | 204,181 | 204,762 | 203,923 |
광전자직종직종번호 2001~2003번 · 3개
| 번호 | 직종명 | 2026. 9. 1. | 2026. 1. 1. | 2025. 9. 1. | 2025. 1. 1. |
|---|---|---|---|---|---|
| 2001 | 광케이블설치사 | 471,931 | 471,349 | 467,653 | 460,429 |
| *2002 | H/W시험사 | 398,279 | 393,090 | 390,048 | 384,609 |
| *2003 | S/W시험사 | 446,560 | 446,358 | 446,000 | 445,000 |
국가유산직종직종번호 3001~3018번 · 18개
| 번호 | 직종명 | 2026. 9. 1. | 2026. 1. 1. | 2025. 9. 1. | 2025. 1. 1. |
|---|---|---|---|---|---|
| *3001 | 도편수 | 533,333 | - | - | - |
| **3002 | 드잡이공 | - | - | - | - |
| 3003 | 한식목공 | 353,383 | 342,273 | 350,828 | 351,481 |
| **3004 | 한식목공조공 | - | 243,009 | - | 246,154 |
| 3005 | 한식석공 | 403,594 | 386,079 | 392,588 | 398,051 |
| **3006 | 한식미장공 | - | 321,230 | 339,830 | 342,548 |
| *3007 | 한식와공 | 374,046 | 333,250 | 347,811 | 353,051 |
| **3008 | 한식와공조공 | - | 278,180 | 274,659 | 268,333 |
| **3009 | 목조각공 | - | - | - | - |
| **3010 | 석조각공 | - | - | - | - |
| **3011 | 특수화공 | - | 324,326 | - | - |
| *3012 | 화공 | 300,798 | 322,920 | 313,333 | 311,263 |
| **3013 | 드잡이공편수 | - | - | - | - |
| *3014 | 한식미장공편수 | 395,789 | - | - | - |
| **3015 | 한식와공편수 | - | - | - | 457,143 |
| **3016 | 한식단청공편수 | - | 286,887 | - | - |
| **3017 | 한식석공조공 | - | 321,250 | 320,000 | 311,114 |
| **3018 | 한식미장공조공 | - | 250,000 | 247,982 | 249,266 |
원자력직종직종번호 4001~4004번 · 4개
| 번호 | 직종명 | 2026. 9. 1. | 2026. 1. 1. | 2025. 9. 1. | 2025. 1. 1. |
|---|---|---|---|---|---|
| 4001 | 원자력플랜트전공 | 238,957 | 221,727 | 237,846 | 226,275 |
| 4002 | 원자력용접공 | 220,497 | 217,203 | 211,525 | 215,662 |
| 4003 | 원자력기계설치공 | 244,723 | 229,770 | 231,539 | 227,074 |
| 4004 | 원자력품질관리사 | 287,101 | 285,759 | 284,862 | 270,376 |
기타직종직종번호 5001~5016번 · 16개
| 번호 | 직종명 | 2026. 9. 1. | 2026. 1. 1. | 2025. 9. 1. | 2025. 1. 1. |
|---|---|---|---|---|---|
| *5001 | 통신관련기사 | 324,979 | 320,449 | 318,479 | 316,183 |
| *5002 | 통신관련산업기사 | 304,662 | 304,509 | 303,262 | 297,137 |
| *5003 | 통신관련기능사 | 250,000 | 249,822 | 249,360 | 244,717 |
| 5004 | 전기공사기사 | 339,070 | 335,319 | 333,866 | 327,381 |
| 5005 | 전기공사산업기사 | 298,573 | 294,135 | 292,729 | 289,211 |
| 5006 | 변전전공 | 485,593 | 485,075 | 483,274 | 477,832 |
| 5007 | 코킹공 | 212,439 | 209,131 | 208,590 | 206,732 |
| *5008 | 특급품질관리기술인 | 272,695 | 271,869 | 265,227 | 261,200 |
| *5009 | 고급품질관리기술인 | 221,341 | 220,394 | 216,558 | 212,471 |
| 5010 | 중급품질관리기술인 | 193,319 | 192,523 | 186,963 | 183,944 |
| 5011 | 초급품질관리기술인 | 167,631 | 167,155 | 161,595 | 159,901 |
| *5012 | 플로어링마루시공공 | 257,926 | 257,561 | 256,409 | 253,241 |
| 5013 | 교통정리원 | 176,930 | 173,784 | 171,884 | 170,990 |
| 5014 | 철거공 | 261,108 | 266,743 | 267,829 | 264,828 |
| 5015 | 흙막이공 | 272,418 | 275,072 | 272,974 | 278,476 |
| 5016 | 전철전공 | 429,783 | 426,714 | 421,317 | 411,319 |
표 읽는 법 — 보고서 이용상의 주의사항 (원문)
-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Ⅱ.임금적용 요령 참조)
- 본 조사임금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조사 기준기간 2026. 5. 1 ~ 5. 31 · 조사 실시기간 2026. 6. 1 ~ 6. 30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손해사정에서의 쓰임
1. 자동차보험 — “일용근로자 임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사람 · 가사종사자 · 무직자(학생 포함) · 군 복무 해당자의 소득과 간병비 · 가정간호비를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정합니다. 그 정의에 이 표의 보통인부가 들어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일용근로자 임금의 정의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현실소득액 — 유직자 외(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간병비(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가정간호비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그래서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은 이 표의 보통인부 노임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라 이 페이지에 없고, 이 페이지는 두 값을 섞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의 공표 노임을 쓰는지도 사안 · 약관 개정 시점에 따라 따로 확인할 일입니다.
2. 법원 손해배상 — “도시일용노임”
판결문에서는 소득 증빙이 없거나 믿기 어려운 피해자, 가사노동, 개호비를 계산할 때 “도시일용노임”이 나옵니다. 다만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월 가동일수도 다퉈집니다. 사이트에 상세가 있는 판례만 모았습니다(판결문 원문을 읽고 쓴 한 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식물인간 피해자 성인 여자 1.5인 개호는 수긍, 같은 기간 간병비를 기왕치료비로 또 주면 이중배상
식물인간 피해자의 개호비 — 원심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시중노임 변동가액"에 호프만수치를 곱해 개호비를 산출했고, 대법원은 성인 여자 1.5인 개호 인정을 수긍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쇄석술 뒤 요로감염 증상을 알려주지 않은 것도 진료상 의무 위반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원심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가사노동"으로 봤다. 대법원은 노임 기준이 아니라 가동연한을 60세로 단정한 부분을 문제 삼아 파기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신고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기준 —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어도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지 않는다
신고된 근로소득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기준이고,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고 곧바로 일반노동 임금으로 낮추면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믿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곧바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법리오해 ·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특별한 사정 없으면 22일이 아니라 20일을 넘기 어렵다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의 월 가동일수 — 통계 변화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일이 아니라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은 그대로 쓸 수 없다 — 특별한 사정 없으면 20일 초과 어렵다
같은 취지 — 근로복지공단 구상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 22일 인정을 파기환송했다.
반기별 비교 — 평균임금 현황
보고서 「8. 평균임금현황」 원문 그대로입니다(단위: 원). 괄호 숫자는 직종 수 — 2025. 1. 1. 공표부터 132개 직종으로 조사됐고, 같은 공표일에 직종 수별 평균이 둘인 칸은 아래 작은 글씨로 함께 적었습니다.
| 공표일 (조사기준) | 전체직종 | 일반공사직종 |
|---|---|---|
| 2026. 9. 1. (2026년 5월) | 282,737 | 270,614 |
| 2026. 1. 1. (2025년 9월) | 279,988 | 268,486 |
| 2025. 9. 1. (2025년 5월)같은 공표일 다른 직종 수: (127)278,861 · (127)274,537 | (132)278,832 | 267,306 |
| 2025. 1. 1. (2024년 9월)같은 공표일 다른 직종 수: (127)276,020 · (127)270,610 | (132)276,011 | 264,277 |
| 2024. 9. 1. (2024년 5월) | 274,286 | 262,067 |
| 2024. 1. 1. (2023년 9월) | 270,789 | 258,359 |
| 2023. 9. 1. (2023년 5월) | 265,516 | 253,310 |
| 2023. 1. 1. (2022년 9월) | 255,426 | 244,456 |
| 2022. 9. 1. (2022년 5월) | 248,819 | 237,006 |
| 2022. 1. 1. (2021년 9월) | 242,931 | 231,044 |
| 2021. 9. 1. (2021년 5월) | 235,815 | 223,499 |
| 2021. 1. 1. (2020년 9월)같은 공표일 다른 직종 수: (123)231,779 · (123)254,205 | (127)230,798 | 219,213 |
| 2020. 9. 1. (2020년 5월)같은 공표일 다른 직종 수: (123)227,923 · (123)251,635 | (127)226,947 | 215,178 |
| 2020. 1. 1. (2019년 9월) | 222,803 | 209,168 |
| 2019. 9. 1. (2019년 5월) | 216,770 | 203,891 |
| 2019. 1. 1. (2018년 9월) | 210,195 | 197,897 |
| 2018. 9. 1. (2018년 5월)같은 공표일 다른 직종 수: (117)201,386 · (117)235,551 | (123)203,332 | 190,702 |
| 2018. 1. 1. (2017년 9월)같은 공표일 다른 직종 수: (117)191,599 · (117)227,439 | (123)193,770 | 181,134 |
| 2017. 9. 1. (2017년 5월) | 186,026 | 175,804 |
| 2017. 1. 1. (2016년 9월) | 179,690 | 169,999 |
| 2016. 9. 1. (2016년 5월) | 175,071 | 165,389 |
| 2016. 1. 1. (2015년 9월) | 168,571 | 159,184 |
| 2015. 9. 1. (2015년 5월) | 163,339 | 154,343 |
| 2015. 1. 1. (2014년 9월) | 158,590 | 149,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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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내 사고는 어떤 소득으로 계산될까요?
무직 · 주부 · 일용직이라 소득 증빙이 없을 때 어떤 노임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쓰는지, 신고소득과 일용노임 중 무엇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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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