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기대여명표
기대여명표 — 통계청 2024년 생명표, 0~100세 남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2024년 생명표 작성 결과」 · 2025. 12. 3. 공표 · 통계표 「3. 완전 생명표, 2024년」
0세 남자 (기대수명)
80.81년
0세 여자 (기대수명)
86.58년
기대여명은 그 나이의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햇수입니다. 원문 정의: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표임”. 아래 숫자는 보도자료 통계표를 그대로 옮겼고, 나이를 누르면 그 나이의 생명표 한 줄(사망확률 · 생존자수 · 기대여명)과 추이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평균입니다. 중한 장해가 있는 피해자의 여명은 신체감정으로 따로 정해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의 여명을 이 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나이를 넣어 사망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산식 보기 (표준약관 지급기준 산식) →
나이별 기대여명 0~100세 (2024년)
단위: 년. 100은 원문 “100+”(100세 이상).
| 나이 | 남자 | 여자 | 남녀 전체 |
|---|---|---|---|
| 0세 | 80.81 | 86.58 | 83.69 |
| 1세 | 80.02 | 85.76 | 82.89 |
| 2세 | 79.04 | 84.78 | 81.91 |
| 3세 | 78.05 | 83.80 | 80.93 |
| 4세 | 77.06 | 82.81 | 79.94 |
| 5세 | 76.07 | 81.81 | 78.94 |
| 6세 | 75.08 | 80.82 | 77.95 |
| 7세 | 74.08 | 79.82 | 76.95 |
| 8세 | 73.09 | 78.83 | 75.96 |
| 9세 | 72.09 | 77.84 | 74.97 |
| 10세 | 71.10 | 76.84 | 73.97 |
| 11세 | 70.10 | 75.84 | 72.97 |
| 12세 | 69.11 | 74.85 | 71.98 |
| 13세 | 68.12 | 73.85 | 70.99 |
| 14세 | 67.13 | 72.86 | 70.00 |
| 15세 | 66.14 | 71.87 | 69.01 |
| 16세 | 65.15 | 70.88 | 68.02 |
| 17세 | 64.16 | 69.90 | 67.03 |
| 18세 | 63.18 | 68.91 | 66.05 |
| 19세 | 62.20 | 67.93 | 65.06 |
| 20세 | 61.22 | 66.95 | 64.08 |
| 21세 | 60.24 | 65.96 | 63.10 |
| 22세 | 59.26 | 64.98 | 62.12 |
| 23세 | 58.28 | 64.00 | 61.14 |
| 24세 | 57.30 | 63.02 | 60.16 |
| 25세 | 56.33 | 62.04 | 59.19 |
| 26세 | 55.36 | 61.06 | 58.21 |
| 27세 | 54.39 | 60.08 | 57.24 |
| 28세 | 53.42 | 59.10 | 56.26 |
| 29세 | 52.45 | 58.12 | 55.29 |
| 30세 | 51.49 | 57.15 | 54.32 |
| 31세 | 50.52 | 56.17 | 53.35 |
| 32세 | 49.56 | 55.19 | 52.38 |
| 33세 | 48.59 | 54.22 | 51.41 |
| 34세 | 47.63 | 53.24 | 50.44 |
| 35세 | 46.67 | 52.26 | 49.47 |
| 36세 | 45.71 | 51.29 | 48.50 |
| 37세 | 44.75 | 50.31 | 47.54 |
| 38세 | 43.79 | 49.34 | 46.57 |
| 39세 | 42.84 | 48.37 | 45.61 |
| 40세 | 41.88 | 47.41 | 44.65 |
| 41세 | 40.94 | 46.44 | 43.70 |
| 42세 | 39.99 | 45.48 | 42.75 |
| 43세 | 39.05 | 44.52 | 41.79 |
| 44세 | 38.11 | 43.56 | 40.84 |
| 45세 | 37.17 | 42.60 | 39.90 |
| 46세 | 36.23 | 41.64 | 38.95 |
| 47세 | 35.30 | 40.68 | 38.01 |
| 48세 | 34.38 | 39.73 | 37.07 |
| 49세 | 33.46 | 38.77 | 36.13 |
| 50세 | 32.55 | 37.82 | 35.20 |
| 51세 | 31.64 | 36.87 | 34.27 |
| 52세 | 30.73 | 35.93 | 33.35 |
| 53세 | 29.83 | 34.98 | 32.43 |
| 54세 | 28.94 | 34.04 | 31.52 |
| 55세 | 28.06 | 33.09 | 30.60 |
| 56세 | 27.18 | 32.15 | 29.70 |
| 57세 | 26.31 | 31.21 | 28.79 |
| 58세 | 25.44 | 30.27 | 27.89 |
| 59세 | 24.58 | 29.33 | 27.00 |
| 60세 | 23.72 | 28.39 | 26.10 |
| 61세 | 22.87 | 27.46 | 25.21 |
| 62세 | 22.03 | 26.52 | 24.33 |
| 63세 | 21.19 | 25.59 | 23.45 |
| 64세 | 20.37 | 24.67 | 22.58 |
| 65세 | 19.54 | 23.75 | 21.71 |
| 66세 | 18.72 | 22.83 | 20.85 |
| 67세 | 17.91 | 21.92 | 19.99 |
| 68세 | 17.11 | 21.01 | 19.14 |
| 69세 | 16.31 | 20.11 | 18.30 |
| 70세 | 15.53 | 19.21 | 17.46 |
| 71세 | 14.76 | 18.32 | 16.64 |
| 72세 | 14.01 | 17.44 | 15.83 |
| 73세 | 13.27 | 16.58 | 15.03 |
| 74세 | 12.55 | 15.72 | 14.25 |
| 75세 | 11.84 | 14.87 | 13.48 |
| 76세 | 11.15 | 14.04 | 12.72 |
| 77세 | 10.46 | 13.22 | 11.97 |
| 78세 | 9.80 | 12.42 | 11.24 |
| 79세 | 9.15 | 11.64 | 10.53 |
| 80세 | 8.52 | 10.89 | 9.85 |
| 81세 | 7.94 | 10.16 | 9.20 |
| 82세 | 7.38 | 9.46 | 8.58 |
| 83세 | 6.86 | 8.80 | 7.98 |
| 84세 | 6.36 | 8.16 | 7.42 |
| 85세 | 5.90 | 7.56 | 6.89 |
| 86세 | 5.46 | 7.00 | 6.39 |
| 87세 | 5.05 | 6.46 | 5.92 |
| 88세 | 4.67 | 5.97 | 5.49 |
| 89세 | 4.32 | 5.50 | 5.08 |
| 90세 | 3.99 | 5.07 | 4.70 |
| 91세 | 3.69 | 4.67 | 4.34 |
| 92세 | 3.42 | 4.30 | 4.02 |
| 93세 | 3.16 | 3.96 | 3.72 |
| 94세 | 2.92 | 3.65 | 3.44 |
| 95세 | 2.71 | 3.37 | 3.19 |
| 96세 | 2.51 | 3.11 | 2.96 |
| 97세 | 2.33 | 2.88 | 2.74 |
| 98세 | 2.17 | 2.66 | 2.55 |
| 99세 | 2.02 | 2.47 | 2.38 |
| 100세 이상 | 1.89 | 2.30 | 2.22 |
같은 나이, 해마다 — 5세별 기대여명 추이
통계표 「2. 5세별 기대여명 추이, 1970-2024년」 원문 그대로(단위: 년). 생명표는 해마다 새로 나오고, 같은 나이라도 작성 연도에 따라 숫자가 다릅니다. 원문 주의: “증감이나 증감률 계산 시 반올림으로 인하여 원시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손해사정 · 손해배상에서의 쓰임
생명표 작성 목적 — 보도자료 부록 「생명표 작성 개요」 원문
보건·의료정책 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의 기초자료 및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가·지역 간 경제·사회·보건 수준 비교의 기초 자료로 활용
판결에서 여명은 가동연한을 정하는 근거 통계로, 그리고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언제까지 주는지(일시금 · 정기금)를 정하는 기간으로 등장합니다. 사이트에 상세가 있는 판례만 모았습니다(판결문 원문을 읽고 쓴 한 줄).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이 1989년 남자 67.0세 ·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 여자 85.7세로 늘었다는 점을 첫 근거로 들었고,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 —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원심은 "일응 한국인의 생명표를 기준으로" 하되 확실한 생존기간 21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은 치료비 · 개호비 부분은 수긍하고 일실수익을 전액 일시금으로 명한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
중증 장해 피해자의 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로 본 신체감정 — 근거 문헌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감정이라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개별 피해자의 여명은 장해 상태에 따라 감정으로 따로 정해진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라, 자백에 반하는 여명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면 추가 치료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추정 여명을 기준으로 일시금 배상을 받은 식물인간 피해자가 그 뒤에도 생존한 경우, 예견할 수 없던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별개 소송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생긴 추가 손해의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가정간호비 지급 기준 (2026-08-28 개정본 원문)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약관은 “향후 생존기간”이라고만 적고, 그 기간을 무엇으로 정하는지는 이 조항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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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여명이 쟁점인가요?
생명표는 전체 인구의 평균입니다. 장해로 여명이 줄었다는 감정, 정기금 · 일시금 선택, 예측 여명을 넘긴 뒤의 추가 청구처럼 사안에 걸린 문제는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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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