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2019. 02.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경과실 실화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50% 감경만 인정된다는 원심 확정(보험사 구상 인정).
실무 포인트화재 구상에서 경과실을 이유로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고 감경 사유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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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피고의 피용자(소외 1 · 2)가 경과실로 화재를 냈고, 그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손해보험사(원고)가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서울중앙지법 2018. 9. 19. 선고 2018나19957)은 피용자들이 경과실로 초래한 화재에 대해서도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가 주장한 사정들을 반영해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피고는 경과실 실화에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실화책임법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정해 경과실 실화자를 면책시켰는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2004헌가25 결정으로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 22009. 5. 8. 전부 개정된 현행 실화책임법은 책임 성립요건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 제1항)고 정하며, 경감 청구가 있으면 화재의 원인과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제3조 제2항).
- 3이 개정 경위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자는 그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판단할 때 그 실화가 피용자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4피고가 든 대법원 판결은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 사안이어서 원용할 수 없다. 원심의 사용자책임 인정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경과실 실화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50% 감경만 인정된다는 원심 확정(보험사 구상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개정 실화책임법(2009. 5. 8. 이후 화재) 아래서는 “경과실이니 책임이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 화재보험 구상 실무에서 경과실은 감경 사유로만 다뤄진다.
- 감경 비율은 화재의 원인 · 규모, 피해 대상 · 정도, 연소 확대 원인, 배상의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사실심 전권이다(2010다71318 · 2013다61602). 대법원에서는 잘 뒤집히지 않는다.
- 화재 발생 시점이 2009. 5. 8. 전이면 구법이 적용되어 결론이 다르다. 임차인 · 점유자의 책임 구성은 2009다96984 · 2012다86895 를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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