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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화재 · 재물

양식장 멍게 폐사, 청약 전 빈산소수괴 속보가 면책사유인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2022. 01. 11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들에게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기발생 위험 면책은 예보와 손해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보여야 한다. 재물 · 농수산 담보에서 면책 입증 수준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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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험계약일 이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을, 청약 전 나온 속보를 근거로 적용할 수 있나.

사실관계

  • 1신청인들(멍게 양식어민)은 2020. 3. 31.~6. 1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멍게) 가입을 신청했다. 이 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정책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보험회사(수협)는 6. 15.~6. 23. 양식장 현지조사를 했고, 신청인들은 6. 25.~7. 3. 청약서를 작성했으며, 7. 16. 인수 승인 뒤 7. 20.과 7. 23. 보험료를 냈다. 계약별 보험기간 초일은 6. 24. · 6. 25. · 6. 29.였다.
  • 2약관 제4조 제1항 제5호는 지자체 등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조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경우를 보상하고, 제5조 제1항 제17호는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하고 있는 이상조류 예보 발령지역의 이상조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국립수산과학원은 2020. 5. 26. 진해만 빈산소수괴 최초 속보(1호)를 낸 뒤 10. 22.까지 11회 속보를 냈다. 계약일 무렵의 3호(6. 24.)는 저층 1~6m 두께, 4호(7. 13.)는 최대 1~9m였고, 7. 23.~25. 조사한 5호(7. 27.)는 저층 2~17m였다. 양식장 수심은 20~27m, 멍게 수하연 수심은 4~9m였다.
  • 42020. 8. 4. 신청인들의 양식장 멍게 약 436톤이 폐사한 채 발견됐다. 합동피해조사반의 2020. 8. 25.자 보고서는 직접 원인을 빈산소수괴로 확인했고, 국립수산과학원은 폐사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7. 23.~25.경 이후 빈산소수괴가 수하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했다. 신청인들이 8. 5.~8. 11.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계약 전인 6. 5. 진해만 2호 속보가 있었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속보가 "예보 발령"인지 — 같은 조의 태풍 · 해일 · 풍랑(기상특보) · 적조(적조특보) 면책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예보란 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의 발표를 뜻하고, 빈산소수괴 속보는 관측 자료로 향후 확대 · 지속 · 소멸을 전망하므로 예보의 발령에 해당한다. 속보가 예보가 아니라면 빈산소수괴는 어떤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아 상법 제644조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 2보험계약일의 의미 — 약관 · 상법 · 표준약관 어디에도 정의가 없고, 이 보험은 가입신청 → 현지조사 → 청약서 작성 → 인수 승인 → 보험료 납부 순으로 진행돼 여러 날로 읽힐 여지가 있다. 면책조항은 계약자가 이미 발령된 예보로 사고를 알거나 예견하고 가입하는 도덕적 위험을 막는 취지이므로, 약관을 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해석하면 "보험계약일"은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한 날, 즉 청약서 작성일(6. 25.~7. 3.)이다. 보험회사 주장대로 승인일이나 직원이 청약서를 출력한 날인 보험기간 초일로 보면 보험회사의 사정에 따라 면책 기준일이 바뀌는 불합리가 생긴다.
  • 3"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 — 보험회사가 유리한 날을 고를 수 있다고 하면 보험회사 사정으로 납입이 늦어진 불이익이 계약자에게 전가된다. 계약자가 위험 현실화를 예견하고 납입을 의도적으로 지체한 경우에 한해 납입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청인들은 승인 뒤 지체 없이 납부했으므로 청약서 작성일이 기준일이다.
  • 4인과관계 — 보상하는 손해가 이상조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손해로 한정돼 있으므로, 면책조항도 이에 균형을 맞추어 계약일 당시 발령된 예보의 이상조류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손해에 한정해야 한다. 속보만 있으면 규모 · 위치 · 용존산소량을 불문하고 전부 면책된다고 읽으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보다 넓어지고,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반할 소지가 있다. 빈산소수괴는 시점마다 위험수준 · 두께가 달라지고 축소되기도 하므로(이 사건도 낮음 → 높음 → 낮음을 거쳐 소멸) 계약일 당시 속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예견 가능한 손해만 면책된다.
  • 5계약일 당시 3호 속보의 빈산소수괴는 저층 1~6m에 그쳐 수하연(4~9m)에 접근하지 못했고 인근 관측점의 수하연 수심 용존산소는 약 8~10mg/L였다. 반면 7. 23.~25. 조사(5호)에서는 두께 2~17m, 용존산소 약 2~6mg/L로 이 무렵 양식장에 빈산소수괴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두 시점의 현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폐사는 3호 속보의 빈산소수괴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고, 보험기간 초일이나 승인일을 계약일로 보더라도(3호 · 4호, 최대 1~9m) 결론은 같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들에게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화재 · 재물 분쟁조정 결정 18건 — 신청인 쪽 11 · 보험사 쪽 6,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청약 전 예보 · 특보가 있었으면 면책"이라는 기발생 위험 면책은 그 예보의 위험과 실제 손해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보험회사가 보여야 한다. 재물 · 농수산 담보에서 면책 입증 수준을 보여 주는 예다.
  • "보험계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일"처럼 기준일이 둘인 문언은 보험회사가 유리한 날을 고르는 조항이 아니라, 계약자가 의도적으로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만 납입일로 옮겨 가는 조항으로 읽혔다. 정책보험처럼 심사 기간이 긴 계약에서 의미가 크다.
  • 관측 자료(속보의 두께 · 수심 · 용존산소, 양식층 수심)가 결론을 갈랐다. 같은 약관이라도 계약일 당시 속보가 이미 양식층까지 닿아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멍게) 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5호,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5호~제17호
  •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이상조류의 정의)
  •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면책조항의 금지)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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