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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면책은 지배 ·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한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1991. 12.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전원합의체) — 무단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확정됐다(차주 승소). 종전 89다카28287 판결 변경.
실무 포인트무면허 면책은 누가 운전을 지배 · 관리했는지로 적용 범위가 갈린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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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절취운전 · 무단운전처럼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없는 무면허운전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차주(원고)는 1988. 7. 7. 손해보험사(피고)와 봉고트럭에 관해 보험기간 1988. 7. 7. 24:00~1989. 1. 7. 24:00의 대인배상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1988. 9. 3. 21:00경 원고가 자기 공업사 앞길에 열쇠를 꽂아 둔 채 트럭을 세워 둔 사이, 전에 그 공업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소외인이 이를 무단으로 운전해 가다가 21:10경 손수레를 끌고 가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다. 소외인은 운전면허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 2mg/ml의 주취 상태였다.
- 3유족이 원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주지법은 1989. 7. 7. 합계 21,099,28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판결은 1989. 8. 2. 확정됐다.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무면허 면책을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법 1990. 6. 29. 선고 90나15947)은 면책조항이 계약자 · 피보험자의 경과실 사고에 적용되는 한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9조 제1항과의 관계 — 제659조 제1항은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원인과 관계없이 손해 발생 시의 상황 · 인적 관계 같은 조건을 면책사유로 정하는 것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무면허 면책조항은 사고 당시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한 것이므로 제659조 제1항으로 무효라고 한 원심의 이유는 부당하다.
- 2약관규제법에 의한 수정해석 — 약관규제법 제6조 · 제7조의 신의성실 원칙은 약관 작성자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는 행위원칙이며, 이에 반하는 조항은 법원의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 조항 일부만 무효이고 나머지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3무면허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모든 무면허운전에 적용하면 절취운전 · 무단운전처럼 자동차보유자가 배상책임은 지면서도 자기 지배 ·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운전자의 면허 유무에 따라 보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긴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그 범위에서 무효다. 따라서 이 조항은 무면허운전이 계약자 ·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 즉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해야 한다. 가족 · 친지 · 피용인처럼 차량을 운전할 기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4수정해석을 배제한 종전 89다카28287 판결은 변경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별개의견은 상법 제651조 · 제653조보다 불리한 무면허 면책약관은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전원합의체) — 무단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확정됐다(차주 승소). 종전 89다카28287 판결 변경.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면허 면책은 “누가 운전했고 그 운전을 계약자 · 피보험자가 승인했는가”로 적용 범위가 갈린다. 절취 · 무단운전은 면책 밖, 가족 · 직원의 운전은 묵시적 승인이 추정되기 쉽다. 직원의 무면허 운전에서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본 금감원 결정례 제2006-45호가 같은 선상에 있다.
- 이 판결은 배상책임 담보에 관한 것이다. 인보험 성격의 무보험차상해 · 상해보험에서 무면허 · 음주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라는 별도 법리(98다26910 · 98다4330)가 있고, 자기차량손해는 문언대로 적용된다(2000다32130). 담보별로 결론이 다르다.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면허 면책 문언은 이 판결 이후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승인 하에” 구조로 정비됐다. 사고 당시 적용 약관의 문언을 확인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민법 제2조 · 제10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16143 판결 · 90다카16648 판결 · 90다카25307 판결(동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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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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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