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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3절 운송보험

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운송의 필요로 일시 중지하거나 노순 · 방법을 바꿔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조문 원문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운송 도중에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멈추거나 노순 · 방법을 바꿔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육상 운송에서는 도로 사정 · 환적 등으로 경로가 바뀌는 일이 흔하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으로 읽힌다.
  • 2보호 대상은 “운송의 필요에 의한” 중지 · 변경이다. 필요와 무관한 임의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조문은 말하지 않는다 —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제652조 · 제653조)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 3해상보험은 반대 방향이다 — 정한 항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벗어나면(이로, 제701조의2) 그때부터 책임이 없고, 도착항을 바꾸면(제701조) 변경 결정 때부터 책임이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증권의 노순(제690조 1호)과 다른 경로로 운송하다 사고가 났다면, 변경이 운송의 필요에 따른 것인지를 뒷받침할 기록(교통 통제 · 환적 사유)을 남긴다.
  • 시험 — 운송보험은 필요에 의한 중지 · 변경에도 효력 유지(임의규정), 해상보험의 항해변경 · 이로(제701조 · 제701조의2)와 대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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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