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
정한 발항항이 아닌 곳에서 출항하거나 다른 도착항을 향해 출항하면 책임 없음. 책임 개시 후 도착항이 바뀌면 변경 결정 때부터 책임 없음.
개정 · 시행: 1991-12-31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계약에서 정한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하면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자가 인수한 항해와 다른 항해이기 때문이다.
- 2② 정한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해 출항해도 같다. ① · ②는 출항 단계에서 이미 다른 항해가 된 경우다.
- 3③ 책임이 시작된 뒤 도착항이 바뀐 경우, 보험자는 “항해의 변경이 결정된 때”부터 책임이 없다. 실제로 항로를 틀기 전이라도 변경이 결정된 시점이 기준이다. 결정 전에 생긴 사고의 책임은 남는다.
- 4조문은 사고와 항해변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운송보험이 운송의 필요에 따른 변경에도 효력을 유지하는 것(제691조)과 반대 구조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선박 · 적하의 발항항 · 도착항은 증권(제695조)에 적힌 것이 기준이다. 항로 · 도착항이 바뀔 사정이 생기면 보험자에게 먼저 알리고 담보를 조정한다.
- 시험 — 발항항 변경 · 다른 도착항을 향한 출항 → 책임 없음, 책임 개시 후 도착항 변경 → 변경 결정 때부터 책임 없음(1991 전문개정). 이로(제701조의2) · 지연(제702조)과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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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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