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3절 운송보험
제690조 운송보험증권
제666조 사항 외에 운송의 노순과 방법, 운송인, 수령 · 인도 장소, 운송기간, 정한 보험가액을 기재한다.
조문 원문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운송보험증권은 손해보험증권의 공통 기재사항(제666조)에 더해 다섯 가지를 적는다. 운송의 노순(경로)과 방법, 운송인의 주소 · 성명(상호), 운송물의 수령 · 인도 장소, 운송기간(정한 때), 보험가액(정한 때).
- 2노순 · 방법 · 수령 · 인도 장소는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과 책임 기간(제688조)을 특정하는 사항이다. 운송 중 노순 · 방법을 바꾼 경우의 효과는 제691조가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증권의 노순 · 방법과 실제 운송이 다르면 제691조(운송의 필요에 의한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운송 계획이 바뀌면 보험자에게 먼저 알리고 증권을 고친다.
- 시험 — 제666조 + 노순 · 방법, 운송인, 수령 · 인도 장소, 운송기간, 보험가액. 화재(제685조) · 해상(제695조) 증권 기재사항과 비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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