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3절 운송보험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
조문 원문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운송보험은 운송물(화물) 자체가 운송 중에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다. 해상 운송 중의 적하는 해상보험 절(제693조 이하)이 따로 다룬다.
- 2보험자의 책임 기간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 전후 창고 보관 중 손해가 들어가는지는 이 기간과 약정으로 갈린다.
- 3“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 계약으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운송보험(화주가 화물 손해를 담보)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운송사업자가 화주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의무보험)은 다른 보험이다. 화물 사고에서 어느 보험의 누가 피보험자인지부터 가린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육상운송 과정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인도 직전 · 직후 사고라면 “수령 ~ 인도” 사이인지가 먼저다. 인도 시점을 보여주는 인수증 · 배송 기록을 확보한다.
- 시험 — 운송보험 책임 기간(수령 ~ 인도), 보험가액(제689조), 증권(제690조), 운송 변경(제691조), 면책(제692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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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