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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1조의2 이로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항로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해 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와도 같다.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1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이로(離路) —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항로를 벗어나면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탈 전에 생긴 사고의 책임은 남는다.
  • 2후단 — 손해가 나기 전에 원래 항로로 돌아왔어도 같다. 돌아왔다고 책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고와 이로 사이의 인과관계도 조문은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 3“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효과까지만 말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기상 · 조난 구조 · 선박 고장처럼 항로를 벗어난 사정이 있으면, 그것이 정당한 사유라는 기록(항해일지 · 교신 기록)을 남긴다. 정해진 항해구역 밖에서 침몰한 선박을 다룬 판례는 영국 협회약관의 워런티 · 확장담보 문제로 판단했다 — 이 조문을 직접 적용한 사안은 아니다.
  • 시험 — 1991 신설. 정당한 사유 없는 이로 → 그때부터 책임 없음, 원항로 복귀해도 같음.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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